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4장 익명조합 (78) 본문

상법/상행위

제4장 익명조합 (78)

관심충만 2015. 3. 28. 19:36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상법 > 상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장 매매 (67)  (0) 2015.03.28
제3장 상호계산 (72)  (0) 2015.03.28
제4장의2 합자조합 (86의2)  (0) 2015.03.28
제5장 대리상 (87)  (0) 2015.03.28
제6장 중개업 (93)  (0)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