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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34) 본문

상법/총칙

제6장 상업등기 (34)

관심충만 2015. 3. 28. 19:38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34조의2

삭제 <2007.8.3>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95.12.29>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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