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본문

형법/각칙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관심충만 2015. 3. 28. 22:1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 각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0) 2015.03.28
제2장 외환의 죄 (92)  (0) 2015.03.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0) 2015.03.28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0) 2015.03.2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0)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