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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송달 (60) 본문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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