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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본문

잡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관심충만 2015. 3. 29. 08:41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4호,2007.10.23>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1호,200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50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84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250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다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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