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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본문

잡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관심충만 2015. 3. 29. 08:49

부칙 <제3681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19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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