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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본문
부칙 <제625호,1961.6.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19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4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0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6534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7891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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