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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본문

잡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관심충만 2015. 3. 29. 15:17

부칙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를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2조의6,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를 “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중 “제14조의2 또는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67호,201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88호,2011.1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2호,2012.1.17>

이 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1731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⑩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