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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 본문

잡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

관심충만 2015. 3. 29. 15:23

부칙 <제349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548호,19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157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871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941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75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0790호, 201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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