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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장 공탁 절차 (20~) 본문

법령/공탁규칙

공탁규칙 제2장 공탁 절차 (20~)

관심충만 2015. 4. 9. 07:01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2.10.30>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1>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수리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삭제 <2012.10.30>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ㆍ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