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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사 (도표) 본문

헌법

대한민국헌정사 (도표)

관심충만 2015. 4. 12. 05:44

원본 파일 : 0. 헌법 - 대한민국헌정사.htm

건국

1차(발췌)

2차(사사오입)

3차 (2공)

4차

5차 (3공)

6차

7차 (4공:유신)

8차(5공:전통)

9차(6공)

1948

국회의결로 확정

52.  2.4 파동

국회의결개정

53.7.휴전협정

54.11.27

58년 진보당사건

60.3.15부정선거, 4.19의거 → 허정과도정부

60.의회의결로 개정(최초 여・야 합의 개헌)

 

61.5・16쿠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62.국가재건의회의결 

   + 국민투표로 확정

69.년

72.12.27. 공포

79 : 10.26사태, 12.12.쿠데타

80: 5.17.계엄확대, 국보위설치→ 전두환 통추 대통령 → 개헌안 국민투표로 확정

80.10.27.공포・발효

87.4.13.호헌조치

87.6.10항쟁, 6.29선언

87.9.17 여・야합의개헌

국회의결 → 국민투표

대통령(부통)

   ┈ 간선

단원제

국무원제(의결)

국무총리 ○

통제경제

국정감사 - 유신때 폐지

가예산

대통령(부통)

 ┈ 직선제 개헌

양원제 (구성 ☓)

국무원불신임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무제한 입후보)

 

국무총리제 × (유일)

개별적불신임

자유시장체제 전환

 

주권제약 국민투표

(필요적)

헌법개정한계 명문

내각책임제

 

양원 구성

 

 

정당조항(위헌정당해산)

 

 

감찰위원회

→ 준예산제

부칙 개정

대통령제 (부통☓)

      前 계속 有

단원제

국무회의 심의기관화

 

헌법개정 구민투표

(필수적)-前:국회의결

3선개헌

(3기연임)

영도적 대통령제

(중임・연임조항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의원1/3선출)┈5공 폐지

긴급조치권

국회의원1/3추천권

임시회소집요구권

국회해산권

회기단축 (연150이내)

국정감사권 폐지

국민투표부의권 ┈ 이후 계속

강력한대통령제 (선거인단 간선:7년단임)

임기연장,중임제한 적용제한

 

비상조치권

 

 

 

국정조사권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 직선 (5년단임)

 

긴급명명령권

+긴급재경처분・명령

회기제한 ×

정기회 100일로 연장

임시회소집 완화(재1/4)

국회해산권 폐지

회기제한 삭제

국정감사권 부활

인간의 존엄성 조항

양심의자유에서 종교의자유 분리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권

묵비권,고문받지않을권리,임의성없는자백의증거능력제한

소급입법 : 참정권,재산권박탈금지

신속・공개재판청구권

언론・출판의타인명예침해금지

영화・연예에 대한 검열 허용

이익분배균점권 폐지

국무총리

1공 : 국회승인

2공 : 대통령지명

      민의원동의

3공 : 동의 不要

4・5공 : 국회동의

 

이익분배균점권

 

 

국민의 기본권강화

(검열제,허가제금지,개별적법률유보 대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본질내용침해금지조항) - 37②

기본권의 실정권화

기본권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본질적내용침해금지 삭제

구속적부심제도 폐지

자백의증거능력부인 삭제

재산권의 수용보상

근로3권 제한

이중배상금지

기본권의 상대적 강화

(대체로 3공으로 복귀)

행복추구권

구속적부심 부활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신설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 신설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적법절차제도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피해자 진술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모성보호

대학의 자율성

 

최저임금제

심계원 → 3공 감사원

 

특별법원

(군법회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지방자치단체장(면장까지)선거제

감사원 설치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지방자치 유보

일반법관임명=대법원장(징계에의한파면 ☓)

대법원 전담부, 행정심판 헌법적 근거

 

지방자치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제과학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기구(법률상)

헌법위원회(구체적규범통제)

탄핵심판소

권한쟁의=대법원

정당해산제도=1공만 ☓

헌법재판소(추상적・구체적규범통제)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권한쟁의

     (국가기관상호간만)

선거소송(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선거소송┈국회의원☓)

대법원

(위헌심사,정당해산,선거소송)

탄핵심판위원회

기관간 권한쟁의 ×

헌법위원회제(위험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 → 현행 인정 ☓

- 단 1건도 ☓

헌법소원 : 최초

권한쟁의(지자체도 ○)

권한쟁의=2공만 有

선거소송=고등・대법원

 

일사부재의 위반

공고절차 위반

토론자유보장 ☓

의결 강제

쳬계정당성위반

(대통령직선┈국무원불신임제)

의결정족수위반

평등원칙 위반

 

공무원신분・정치적 중립성보장→현행까지

경찰의 중립┈현행 × ⇨ 부정선거 방지

형벌불소급원칙 예외

(3.15부정선거주모자처벌,4.19혁명탄압살상행위자 처벌 특별법  근거)

→ 특별재판소와 특별감찰부 설치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제한

 

전문 최초 개정

 

철저한 정당국가화

 

의사당 ×

 

기습통과

(여당의원들만으로)

71.12.27.국보위법제정 72.7.4.남북공동성명

72.10.17비상조치→국회해산,정치활동중지→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의결・공고

→국민투표로 확정

72.12.27.공포

헌법개정 이원화

   - 국회제안 → 통추

   - 대통령제안 → 국민투표

전통문화 계승,발전 + 민족문화 창달

재외국민보호 (의무=6공)

정당보조금 지급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독,과점 규제와 조정

중소기업 보호육성

국가표준제도 확립

농,어민,중소기업자조조직  정치적중립성 선언

전직대통령 예우 조항

헌법개정일원화: 대통・국회의원과반수 발의

→ 국회의결(재2/3) → 국민투표

 

정당의 목적도 민주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사명은 5공)

국무총리 ┈ 2차 개정시 한번 폐지 ┈  나머지는 계속

이익분배균점권 ┈ 건국 ~ 3공때 폐지

통제경제 ┈ 2차 개정부터 자유시장경제질서로 전환 (6.25 전쟁 이후 원조경제)

정당조항 ┈ 3차(2공)부터 (위헌정당해산제도)

            5차(3공) 철저한(극단적) 정당국가 지향(비례대표제 도입)-정당추천없으면 출마 ☓,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7차(4공) :후퇴, 5공 : 국고보조금

통일조항 ┈ 7차(유신):전문 → 9차 : 평화통일조항(4조)

국민투표 ┈ 2차 : 최초 - 주권의 제약,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5차 : 헌법개정시 (필수적)국민투표

            7차(유신) : 주권의 행사방법 = 국민투표로

국민발안 ┈ 2차 (헌법개정안) → 7차에서 삭제 ┈ 6차까지 有

헌법개정한계 명문 규정 ┈ 2차 :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가예산 : 건국 → 3차(2공)부터 준예산제도

전문개정 ┈ 5차(3공) 최초 → 7, 8, 9차 때도 개정 (9차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추가)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