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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사항 본문
암기사항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친한분임 (922, 1022, 1048, 695) 친권자, 한정승인, 재산분리, 무상임치
∙ 간접의무 : 과연하구 (396, 528, 559・612, 426)
과실상계의 주의의무, 연착통지의무, 하자고지의무(증여, 사용대차의 담보책임),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 발신주의 : 무사대인격 (15, 71, 131, 455②, 53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사원총회 소집통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채무인수 최고, 격지상간 계약성립
∙ 정관 : 목명사자이 [사존]
∙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 법률행위 취소권자 (146) : 무하대승 -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착오・사기・강박), 대리인, 승계인
∙ 법정추인 (145) : 이청경담양집
∙ 3년 단기 소멸시효 (163) : 이의도변생수
∙ 1년 단기 소멸시효 (164) : 여의노학
∙ 시효정지 (179~182) : 무혼상사 - 무혼상 :6월, 사:1월
∙ 공유추정 : 구경부 (215, 239, 830) : 구분건물, 경계표 등, 부부재산 ---- 중 분할청구 금지 (268 → 215, 239) : 구경
∙ 상린관계의 규정 중 관습에 의하는 경우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 : 비・수・용・특수・경계
∙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건반, 차이, 우리, 지하실/반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 생계)
상속 ⇨ 비속 → 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 비속・배우자 = 1/2, 존속・형제자매 = 1/3
대습상속 ⇨ 비속 → X →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 비속・배우자만]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척관계 소멸 - 혼인의 취소, 이혼, 사망의 경우 → 재혼
약혼해제 자금불타1지중 804
후견인 결격 무파자해행소 937 = 친족회원 결격
후견인 대리・동의 제한 영차부소 950
상속인 결격 고의・유언 = 유증 결격
혼인무효 |
혼인취소 (소급 X) |
입양무효 |
입양취소 (소급 X) |
1. 합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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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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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촌이내 혈족 3. 직계인척 4. 직계혈족(양부모) |
1. 기타 법률위반 2. 악질 등 부지 (6월) 3. 사기・강박 (3월) |
2. 대낙승낙 위반 3. 존속・연장자 입양 |
1. 기타 법률위반 2. 악질 등 부지 (6월) 3. 사기・강박 (3월) |
§806 | |||
1. 혼인 부적령 (19세, 성년후견 3월, 포태) 2. 동의 흠결 ( 〃 ) 3. 근친혼 (포태) 4. 중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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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입양 (성년에 달) 2. 동의 X (복잡) | |
협의이혼 (이혼취소 : 소급 O) |
재판이혼 |
협의파양 (파양취소 : 소급 O) |
재판파양 |
1. 부정행위 ┈ 동의, 용서, 6월・2년 2. 악의 유기 3. 부당한 대우 (자기 ← 배 or 그 존속) 4. 부당한 대우 (자기 존속 ← 배) 5. 생사불명 (3년) 6. 기타 중대 사유 ┈ 6월・2년 |
1. 가족 명예 오독 or 재산 경도 (중대과실) ┈ 6월・3년 2. 부당한 대우 (자기 ← 양부모 or 그 존속) ┈ 6월・3년 3. 부당한 대우 (자기 존속 ← 양부모) ┈ 6월・3년 4. 생사불명 (3년) ☓ 5. 기타 중대 사유 ┈ 6월・3년 | ||
X |
§806 |
X |
§806 |
∙ 근친혼 금지 1. 혈족 → 8촌
2.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1단계) → 6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단계) → 4촌
~ 인 자(배우자 사망), 이었던 자(이혼)
3. 양부모계의 혈족 → 6촌, 양부모계의 인척 → 4촌
~ 이었던 자(파양)
∙ 친생부인의 소 (안 날로부터 2년) ┈ 혼인 중 포태(200 후, 300 내 출생시 혼인 중 포태 추정) → 친생추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기간 제한 X, 단 일방 사망시 안 날로부터 2년)
∙ 인지취소의 소 (사기・강박・중대한 착오 → 면한 날로부터 6월)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 → 안 날로부터 1년) ┈ 부 or 모 사망시 →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 상대
∙ 인지청구의 소 (자・그 직계비속・그 법정대리인 → 부 or 모 상대) (기간 제한 X) ┈ 부 or 모 사망시 →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 상대 청구
∙ 친양자 청구 ⇨ 3년(1년) + 15세 미만 + 친생부모 동의(대낙승낙) → 법원에 청구
∙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 ⇨ (친생의 부 or 모, 6월내) → 기각 O
사유 : 책임없는 사유로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무효・취소 : 인정 X
∙ 친양자 파양청구 ⇨ (양친, 친양자, 친생부 or 모, 검사)
사유 : 1. 학대・유기・복리 저해 → 기각 X, 2. 패륜 → 기각 O
협의파양・재판파양 : 인정 X
∙ 상속회복청구의 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속회복청구권 → 일반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권 → 일반법원
재산분할청구권 → 가정법원 (채권자취소 대상 ○, 채권자대위 ☓) ┈ 채권자취소 관할도 가정법원
친생부인, 유류분 청구 → 가정법원
∙ 상속 결격 = 유증 결격
1. 살인・살인미수 : 고의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상속인
2. 상해치사 : 고의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3. ~ 5. 유언 관여자 : 사기・강박 → 유언, 유언 방해, 유언철회 방해, 위조・변조・파기・은닉
∙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 증여 or 유증받은 자 =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
특별수익 고려 상속분 : [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유증재산의 가액) ] - [ 상속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부채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특별부양・특별기여 → 협의로 기여분 액수 定 (유증 우선 : 1008의2③)
∙ 유류분 : 상속 & 유류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 소멸시효 ┈ 이외 제척기간
산정의 기초 : 상속개시시 재산(유증, 사인증여 포함) + (사망前) 증여 - 채무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 (예외: ① 쌍방 악의 증여, ②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1118→1008 준용)
∙ 법정유언사항 : 재단법인(47), 친생부인(850), 인지(859), 후견인지정(931), 분할방법지정・금지(1012), 유언집행자 지정(1093), 유증(1074)
∙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재산분리 → 상속개시(선순위자 포기 사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된 경우(1호, 2호)도) 후 : 채무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포기 X) 可
재산분리 : 상속개시(사망)된 날로부터 3월 (기간 경과했더라도 상속인의 승인・포기 전에도 可)
(청구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or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X)
∙ 법정단순승인 : 처분(1호), 3월 경과(2호), 은닉・부정소비・고의적 재산목록 미기입(3호 후순위자 승인하면 X)
∙ 상속인 부존재 : 1단계(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2단계(청산을 위한 공고 : 2개월 이상)→ 3단계(상속인수색의 공고 : 1년 이상)→ 특별연고자분여(특별한 연고자 분여청구시 : 2월 내) → 국고
∙ 민법상 연령 약혼연령 : 18세
혼인적령 : 18세
입양능력 : 20세 (성년자)
유언능력 : 17세
∙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 상(속, 대습상속 포함, 유류분), 유(증), 인(지)
사인증여, 인지청구권, 증여 ⇨ all 판례 = 인정 X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유언방식 : 보통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 특별 → 구(수증서)
∙ 유언시 증인의 결적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무능력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4.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만)
∙ 유증과 상속
논점 |
포괄적 유증 |
상 속 |
법인 |
○ |
☓ (1000) |
부관 |
○ |
☓ (997) |
대습 |
☓ (1089①) |
○ (1010) |
유류분권 |
☓ |
○ (1112) |
기여분권 |
☓ |
○ (1008-2) |
상속분의 양수권 |
☓ |
○ (1011) |
포기의 효과 |
다른 포괄적 수증자에게 귀속 ☓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