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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민법 기타

암기사항

관심충만 2015. 4. 15. 13:33

암기사항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친한분임 (922, 1022, 1048, 695)  친권자, 한정승인, 재산분리, 무상임치

간접의무 : 과연하구 (396, 528, 559・612, 426)
과실상계의 주의의무, 연착통지의무, 하자고지의무(증여, 사용대차의 담보책임),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발신주의 : 무사대인격 (15, 71, 131, 455②, 53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사원총회 소집통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채무인수 최고, 격지상간 계약성립

∙ 정관 : 목명사자이 [사존]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 법률행위 취소권자 (146) : 무하대승 -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착오・사기・강박), 대리인, 승계인

∙ 법정추인 (145) : 이청경담양집

∙ 3년 단기 소멸시효 (163) : 이의도변생수

∙ 1년 단기 소멸시효 (164) : 여의노학

∙ 시효정지 (179~182) : 무혼상사 - 무혼상 :6월, :1월

∙ 공유추정 : 구경부 (215, 239, 830) : 구분건물, 경계표 등, 부부재산 ---- 중 분할청구 금지 (268 → 215, 239) : 구경

∙ 상린관계의 규정 중 관습에 의하는 경우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 : 비・수・용・특수・경계

∙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건반, 차이, 우리, 지하실/반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 생계)

        상속    ⇨ 비속 → 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 비속・배우자 = 1/2, 존속・형제자매 = 1/3

        대습상속 ⇨ 비속 →   X  →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 비속・배우자만]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척관계 소멸 - 혼인의 취소, 이혼, 사망의 경우 → 재혼

약혼해제                      자금불타1지중     804

후견인 결격                  무파자해행소      937    = 친족회원 결격

후견인 대리・동의 제한    영차부소            950

상속인 결격                  고의・유언                   = 유증 결격

혼인무효

혼인취소 (소급 X)

입양무효

입양취소 (소급 X)

1. 합의 X

 

1. 합의 X

 

2. 8촌이내 혈족

3. 직계인척

4. 직계혈족(양부모)

1. 기타 법률위반

2. 악질 등 부지 (6월)

3. 사기・강박 (3월)

2. 대낙승낙 위반

3. 존속・연장자 입양

1. 기타 법률위반

2. 악질 등 부지 (6월)

3. 사기・강박 (3월)

§806

1. 혼인 부적령 (19세, 성년후견 3월, 포태)

2. 동의 흠결   (        〃          )

3. 근친혼      (포태)

4. 중혼

 

1. 미성년자의 입양 (성년에 달)

2. 동의 X (복잡)

협의이혼 (이혼취소 : 소급 O)

재판이혼

협의파양 (파양취소 : 소급 O)

재판파양

1. 정행위 ┈ 동의, 용서, 6월・2년

2. 악의

3. 부당한 우 (자기 ← 배 or 그 존속)

4. 부당한 우 (자기 존속 ← 배)

5. 생사불명 (3년)

6. 기타 대 사유 ┈ 6월・2

1. 가족 예 오독 or 재산 경도 (중대과실) ┈ 6월・3년

2. 부당한 우 (자기 ← 양부모 or 그 존속) ┈ 6월・3년

3. 부당한 우 (자기 존속 ← 양부모) ┈ 6월・3년

4. 생사불명 (3년)              ☓

5. 기타 대 사유 ┈ 6월・3

X

§806

X

§806

∙ 근친혼 금지 1. 혈족 → 8촌

            2.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1단계) → 6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단계) → 4촌

                    ~ 인 자(배우자 사망), 이었던 자(이혼)

            3. 양부모계의 혈족 → 6촌, 양부모계의 인척 → 4촌

                    ~ 이었던 자(파양)

∙ 친생부인의 소 (안 날로부터 2년)  ┈  혼인 중 포태(200 후, 300 내 출생시 혼인 중 포태 추정) → 친생추정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기간 제한 X, 단 일방 사망시 안 날로부터 2년)

∙ 인지취소의 소 (사기・강박・중대한 착오 → 면한 날로부터 6월)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 → 안 날로부터 1년) ┈  부 or 모 사망시 →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 상대

∙ 인지청구의 소 (자・그 직계비속・그 법정대리인 → 부 or 모 상대) (기간 제한 X)  ┈  부 or 모 사망시 →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 상대 청구

∙ 친양자 청구 ⇨ 3년(1년) + 15세 미만 + 친생부모 동의(대낙승낙) → 법원에 청구

∙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 ⇨ (친생의 부 or 모, 6월내) → 기각 O

    사유 : 책임없는 사유로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무효・취소 : 인정 X

∙ 친양자 파양청구 ⇨ (양친, 친양자, 친생부 or 모, 검사)

    사유 : 1. 학대・유기・복리 저해 → 기각 X,  2. 패륜 → 기각 O

    협의파양・재판파양 : 인정 X

상속회복청구의 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속회복청구권     일반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일반법원
재산분할청구권     → 가정법원 (채권자취소 대상 ○, 채권자대위 ☓) ┈ 채권자취소 관할도 가정법원
친생부인, 유류분 청구       → 가정법원

∙ 상속 결격 = 유증 결격

    1. 살인・살인미수 : 고의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상속인

    2. 상해치사 : 고의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3. ~ 5. 유언 관여자 : 사기・강박 → 유언, 유언 방해, 유언철회 방해, 위조・변조・파기・은닉

∙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 증여 or 유증받은 자 =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

    특별수익 고려 상속분 : [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유증재산의 가액) ] - [ 상속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부채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특별부양・특별기여 → 협의로 기여분 액수 定 (유증 우선 : 1008의2③)

유류분 : 상속 & 유류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 소멸시효이외 제척기간
산정의 기초 : 상속개시시 재산(유증, 사인증여 포함) + (사망前) 증여 - 채무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 (예외: ① 쌍방 악의 증여, ②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1118→1008 준용)

∙ 법정유언사항 : 재단법인(47), 친생부인(850), 인지(859), 후견인지정(931), 분할방법지정・금지(1012), 유언집행자 지정(1093), 유증(1074)

∙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재산분리 → 상속개시(선순위자 포기 사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된 경우(1호, 2호)도) 후 : 채무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포기 X) 可

    재산분리 : 상속개시(사망)된 날로부터 3월 (기간 경과했더라도 상속인의 승인・포기 전에도 可)
(청구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or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X)

∙ 법정단순승인 : 처분(1호), 3월 경과(2호), 은닉・부정소비・고의적 재산목록 미기입(3호 후순위자 승인하면 X)

∙ 상속인 부존재 : 1단계(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2단계(청산을 위한 공고 : 2개월 이상)→ 3단계(상속인수색의 공고 : 1년 이상)→ 특별연고자분여(특별한 연고자 분여청구시 : 2월 내) → 국고

∙ 민법상 연령        약혼연령 : 18세

            혼인적령 : 18세

            입양능력 : 20세 (성년자)

            유언능력 : 17세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 상(속, 대습상속 포함, 유류분), 유(증), 인(지)
사인증여, 인지청구권, 증여 ⇨ all 판례 = 인정 X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유언방식 : 보통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 특별 → 구(수증서)

유언시 증인의 결적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무능력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4.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만)

∙ 유증과 상속

논점

포괄적 유증

상 속

법인

(1000)

부관

(997)

대습

(1089①)

(1010)

유류분권

(1112)

기여분권

(1008-2)

상속분의 양수권

(1011)

포기의 효과

다른 포괄적 수증자에게 귀속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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