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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69~) 본문

법령/부동산등기법

.....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69~)

관심충만 2015. 4. 26. 15:20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제48조제1항제5호(권리자) 제외되어 있음에 주의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8조 각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주의 --> 즉,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은 등기사항 X
  • 3. 승역지 --> 승역지의 소재, 지번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