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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부칙 본문

법령/공탁법

공탁법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04:11

부칙 <제8319호, 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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