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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부칙 본문

법령/공탁규칙

공탁규칙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05:11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