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부동산등기규칙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1~) 본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1~)

관심충만 2015. 4. 8. 07:32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