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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1 소송고지
  2. 2015.03.2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 2015.03.21 공동소송참가
  4. 2015.03.21 보조참가
  5. 2015.03.2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 2015.03.21 필요적 공동소송
  7. 2015.03.21 통상적 공동소송
  8. 2015.03.20 소의 이익 개관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5:28

소송고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 통지 (84)
  1. 요건
    1. 소송계속 중
      • 상소심에서도 O
      • 판결, 독촉절차, 재심절차에서도 O
      • 제소전화해 X, 가압류/가처분절차 X
    2. 고지자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지자도
      • 고지의무
        • ① 재판상 대위(비송49조1항)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민405)
        •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X
    3. 피고지자
      •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 등 모든 참가형태 포함
      • 소송승계할 수 있는 제3자도
      • 쌍방으로부터 고지받은 자 --> 패소자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
  2. 방식
    • 서면주의
    • 송달 요 (피고지자 &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3. 효과
    1. 소송법상 효과
      • 피고지자의 지위
        • 참가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 X --> 기일통지 X, 판결문에 피고지자 기재할 필요도 X
      • 참가적 효력 (86)
        •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 단, 고지자가 필요한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패소시 --> 참가적 효력 X
    2. 실체법상 효과
      •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민171 시효중단 (최고의 효력)
      • 6월의 기산점은 소송종료된 때 (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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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4:3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기판력 받는 사람이 공동소송참가 못하는 경우 하는 보조 참가
    •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와 함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 선정당사자 소송에서의 선정자 등과 같이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귀속주체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나
    • 회사관계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성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그 예임
    •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회사/선정자 등이 참가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취급한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 --> 이중매매의 전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며 그의 참가는 보조참가로서의 효력만 있음(2000다59333)
    • 보조참가와 별도로 이 제도를 두는 이유 :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위해서는 보통의 보조참가보다 훨씬 강한(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
  1.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2. 기판력 미치지만 당사자 적격 등이 없을 것
    3. 성립되는 경우
      • ①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귀속주체가 보조참가하면 공보참이 됨
        • 유언집행자의 소송 + 상속인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
        • 선정당사자의 소송 + 선정자
      • ② 형성소송
        • 가사, 회사, 행정소송 --> 판결효력이 당사자적격 없는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제3자의 참가
        • 제소기간 도과시
      • ③ 주주대표소송 + 회사 참가 --> 공동소송참자 (판례)
  2.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서면 또는 말
    2.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
  3. 지위
    1. 독립성 강하 -- 67, 69 준용
    2. 보조참가와 차이점
      • 긋나는 행위도 가능 (67조1항 준용)
        •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 참가인 동의 요 (동의 전에는 효력 발생 X)
        • 참가인 상소 --> 피참가인 상소권 포기, 상소취하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유지 (피참가인이 먼저 상소취하 하더라도 참가인은 별도의 상소 가능)
        • 소취하 = 단독 가능 (하급심 판례) -- 참가인의 동의 필요 X
        • ※ 필공의 경우 소취하시 --> 전원 동의 필요
      • 단/중지 --> 소송절차 정지 (67조3항 준용)
      • ㉢ 상소기 --> 독자적으로 계산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부터)
    3. 보조참가와 공통정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참가적 효력 -- 피참가인과 참가인간
      • 기판력 --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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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3:50

공동소송참가

    • 유필공을 위한 제도 (단, 고필공에도 가능 : 통설)
      • 고필공의 경우 빠진 사람이 공동소송참가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
      • 고필공의 경우 일부 탈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민소68),
      •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는 점, 제3자가 스스로 소송참가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아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란 ?
      •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말함
    •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형성
      • 주주 1인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
      •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회사가 그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2000다9086)
  1.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항소심 O, 상고심 X (판례)
    2.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
      • 당사자적격 X --> 공보참
        • 회사관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있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소참
        • 당사자적격 없는 자(그럼에도 기판력을 받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보참
      • 참가가 중복소송 --> 공보참
        • ① 주주 대표소송(상404조1항) 명문규정 O --> 공소참 O
        • ②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 별소제기는 중복소송 (알았든 몰랐든) --> 공보참만 가능
      •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 공보참
        • 제소기간 도과 전에 참가하면 --> 공소참
    3. 합일확정될 경우
      • 고필공에도 O (다수설) -- 명시적인 판례는 없음
      • 2심에서도 O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68) -- 고필공만 O, 1심에서만 O
  2.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소장 또는 답변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신소제기의 실질)
    2.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 -- 요건에 흠 있으면 종국판결로서 각하 (신소제기의 실질)
  3. 지위 -- 필공 규정 적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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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3:47

보조참가

  1.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확정후라도 O
      • 결정절차에서는 X
    2.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참가이유)
      •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 X
    3.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4.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72조1항3항
      •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가능
    2.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 허가결정 --> 원용 없이도 판결자료
      • 불허결정 --> 원용한 경우 효력유지 (75조2항)
    3. 참가의 종료
      • 어느 때나 취하 가능
      • 단, 취하하더라도 참가적 효력(77) 면하지 못함
  3. 소송상 지위
    1. 종속적 성격 (내용적)
      •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O, 당사자도 X, 공동소송인도 X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 ①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76조1항 단서)
        • ②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76조2항)
          • 피참가인이 뒤에 한 경우에도
          • 단, 참가적 효력 배제
        •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승소보조자이므로 71조 : '~ 돕기 위하여'라고 명문으로 규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상소포기/취하 등 X
        • ④ 소변경 또는 확장 X, 반소 X, 중간확인의 소 X
        • ⑤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 행사
    2. 독립적 성격 (절차적)
      • 사실 주장
      • 증거신청
      • 상소제기 (피참가인의 상소기간내 : 다수설/판례)
      • 이의신청
  4. 참가적 효력
    1. 효력의 성질
      • 참가적 효력 (판례)
      •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 전소의 판결 주문과 이유 중 판단을 다툴 수 없는 효력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만 O (피참가인의 상대방가 참가인 사이 X)
      • 객관적 범위
        • ① 판결 주문
        • ② 판결 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 --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함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 ① ~ 할 수 없었던 경우, ~ 효력을 잃은 경우
      • ② 방해
      • ③ 고의/과실로 ~
      • & 소송의 승퍠가 달라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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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2:5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70)

      • 2002 개정 도입
    1. 요건
      1.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 예 : ①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② 채권양도인 --> 본래의 청구, 채권양수인 --> 양수금 청구
        •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판례) -- ③ 피고적격 양립 불가
        • '사실상 원인'에 의해 양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④ 판례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
        • 단, 투망식 소송은 X
      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5
        • 253 (동종 소송절차)
    2. 심판
      1. 소송자료의 통일
        • 67조1항,2항 준용
        • 단, 70조1항단서 --> 불리하지만 청구포기/인낙/화해/소취하 각자 가능
      2. 소송진행의 통일
      3. 재판의 통일
        •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 (70조2항)
        • 예비적/선택적 피고 모두에 대해 판결 필요 -- 예비적/선택적 병합과 큰 차이
        • 착오로 일부판결 --> 추가판결 X, 상소 O
      4. 상소의 통일
        • 중 1인 상소 --> 확정차단, 이심 효과
        • 상소하지 않은 청구부분도 심판대상 (불변금 적용 X)
        •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단순한 항소심당사자
        • 예비적 피고의 청구인낙 또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청구인낙 가능 (70조1항 단서) --> 주위적 피고 또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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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00:43

    필요적 공동소송

    1. 고 필 공
      1. 의의
      2. 판단기준 -- 합일확정 & 소송공동 강제 (관리처분권설 : 판례)
      3. 경우
        • 형성권
          1. 재산관계 --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의 경계 확정
          2. 가사소송 -- (제3자 제기)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취소소송
          3. 회사관계소송 -- 청산인 해임 (청산인 & 회사 모두 상대)
        • 합유 (원칙) -- 예외 :
          1. 보존행위
          2. 각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민712에 의한 분할채무),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 이에 대해 다시 예외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햡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필공
        • 총유 (예외 X) -- 보존행위 조차 고필공
        • 공유 (예외적으로) -- 공유물 분할 소송
    2. 유 필 공
      1. 판단기준 -- 합일확정 but, 소송공동 강제 X --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필요 없으나, 일단 공공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 요청
      2. 경우
        1. 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대세적 효력 있는 회사관련 소송 (주총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 등) -- 설립무효/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주총결의무취소의 소, 주총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등) (상법184, 236, 376, 380, 381) -- 그 밖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도 (63다449)
          • 그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 당사자적격 유무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이 되는 것
        2.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이시윤) -- 추심의 소(민집249), 주주의 대표소송(상403)
          • 판례는 이것도 A.의 경우로 본다
          •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궈자대위소송 (91다23486)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보참 (∵ 중복소송이 되므로)
          • 다중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말함) --> 나중에 소송에 참가한다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
          • 여러 주주의 주주대표소송 -->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소참 (명문규정)
        • 주의 : 공동소송인 간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 함)까지 필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보증채무와 주채무간, 연대채무간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공이 아닌 것)
    3. 심판
      1. 연합관계
        • 합일확정의 판결만 허용 (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요청
      2.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 누락된 필공인의 보정
        • 일부에 소송요건 흠
          • 고필공 -> 전부 부적법 각하
          • 유필공 ->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해서만
        • 고필공 --> 1인이라도 누락시 전체가 당사자적격의 흠
      3. 소송자료의 통일
        • 1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67조1항)
          • 유리한 것 --> 전원에 대하여
          • 불리한 것 --> 그 자에게도 효력 X
        •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67조2항) --> 유/불리 불문 전원에 대해 효력 O
      4. 소송진행의 동일
        • 변론 및 증거조사 같은 기일에
        • 소송절차 중단/중지 (67조3항)
      5. 본안재판의 통일
        • 변론분리 X, 일부판결 X
        • 일부판결 하더라도 추가판결 X (하자 있는 전부판결 --> 상소로 다투어야 함)
      6. 상소의 통일
        • 상소기간 개별 진행 -- 단,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 만료되기 까지는 확정 X
        • 일부가 상소제기 -- 전원 확정 차단, 전원 상급심 이심, 불변금 원칙 배제,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 단순한 상소심당사자 (항소인 X) (판례)

    불변금 원칙 배제되는 경우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2. 공동소송참가
    3. 공보참 중 일부
    4. 독립당사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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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00:42

    통상적 공동소송

      1. 의의
      2. 요건
        •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의의
      2. 내용
        • 소송요건 개별심사
        •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2. 위 원칙의 수정 여부
      1.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2.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3.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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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 2015.03.21
    필요적 공동소송  (0) 2015.03.21
    선정당사자  (0) 2015.03.20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22:03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

    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지사유가 없을 것

    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

    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

    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

    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모순금지설(판례)에 따르면


    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반대설 있음


    권리보호이익

    특정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률상 지위에

    존하는 위험 또는·불안이 있고

    제거에 확인의 소가 가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형성의 소 -- 규정에 따라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있음


    당사자적격

    소송물이 특정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

    이행의 소 -->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판단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 있음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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