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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핵심정리 본문
○ 허가・신고
∙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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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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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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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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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사단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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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
○ |
○ |
교육용기본재산 : 허가여부 관계없이 처분 ☓ (경매도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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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 수용 등
- 시효취득, 매각(경매), 가등기, 진정명의회복
- 계약취소・해제・무효 (단, 합의해제는 제외)
∙ 사립학교경영자 ┈ 폐원하지 않는 한, 처분(담보제공도) ☓ (경매도 허용 ☓)
∙ 전통사찰 ┈ 양도(문광부장관), 대여・담보(시・도지사)
∙ 적용 배제 : 수용, 시효취득, 임의경매(저당권설정시 허가 받았다면)
∙ 강제경매시 허가 ○
∙ 향교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의료법인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사회복지법인 ┈ 처분・담보제공(보건복지부장관)
∙ 외국인 부동산취득
∙ 계약 + 군사시설 등 → 허가 ○ ┈ 토허가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계약 + ☓ → 신고 (60일) ┈ 거래신고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계약 외 취득 → 신고 (6개월) ┈ 거래신고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등기필정보 제공 ┈ 법50②,규43①7호단서
∙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 공동신청
∙ 가등기시
∙ 이전 ┈ 등기필증 ○, 인감증명 ☓
∙ 신청 ┈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소유권자) 인감 ○ (규60①1호)
(승낙서 첨부하여 단독신청시에도)
cf. 가처분가등기에 의한 단독신청시 → 등기필증 ☓
∙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의 단독말소 → 필증 ○, 등기의무자(가등기명의인) 인감 ○ (규60①2호)
② 가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필증 ☓, 승낙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 ○ (규60①7호 넓게 해석)
(등기상 이해관계인 포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본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 가등기필증 ☓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첨부할 필요 없는 경우
∙ 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신청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
∙ ② 처음부터 없는 경우 ┈ 보존등기 ☓
∙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시에는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소유권,저당권 등)에도 ☓
cf.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④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
∙ 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이든, 등기의무자이든, 관공서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 ⑥ 공매・경매 ☓, 수용등기도 ☓3
○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 법50①,규106~
∙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 보존・설정・이전등기
∙ 가등기(설정・이전)
∙ 권리자 추가 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
∙ 승・대・처 :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 ☓ ┈┈ ∴ 작성 ☓
∙ 작성・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50①단서)
∙ 1호 ┈ 등기권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
∙ 2호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
∙ 3호 ┈ 규칙109조
∙ 1호 ┈ 3월내 수신 ☓ (전자신청)
∙ 2호 ┈ 3월내 수령 ☓ (방문신청)
∙ 3호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 4호 ┈ 대위등기신청
∙ 5호 ┈ 처분제한등기시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 등기완료통지 ┈ 법30,규53
∙ 등기신청인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원하는 경우만 (신청서에 통지요청을 기재) ┈ 단, 51단서의 경우 반드시 통지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시 → 그 등기의무자에게
∙ 대위등기신청시 → 등기신청한 채권자
∙ 다음 각호
∙ 1호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
∙ 2호 ┈ 대위등기신청 → 등기권리자(피대위자)
∙ 3호 ┈ 법51단서(등기필증 분실)의 등기신청시 → 등기의무자
∙ 4호 ┈ 처분제한등기시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 보존등기명의인
∙ 5호 ┈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 → 그 관공서
○ 대장 첨부
∙ 첨부가 필요한 경우
∙ 보존등기 (규121②)
∙ 소유권이전등기 (규46①7호)
∙ 표시변경등기 (규72,규86①③)
∙ 멸실등기 (규83,규102)
∙ 토지 → 대장만 ○
∙ 건물 → 대장 또는 그 밖의 정보 (단, 표시변경등기의 경우는 대장만 ○)
○ 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법인등기 관할 동일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할 필요 ☓
∙ 3가지 역할 ┈ ① 대표자격증명, ② 주소증명, ③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 ┈ 등기권리자 (새로 기록시에만)
∙ 내국민 ┈ 주민등록번호
∙ 증명서면은 주민등(초)본 ○,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 ☓
∙ 국가・지자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 법인 ┈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 외국법인도
∙ 증명서면은 등기사항증명서
∙ 비법인사단・재단 ┈ 시군구청장(자치구 아닌 구 포함)
∙ 영업소설치등기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외국단체가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도 마찬가지
∙ 증명서면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주민등록번호 有 → [그 과거의]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or 말소자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無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부여
∙ 거소신고번호로 갈음 ☓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 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간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거소신고번호로 갈음 ○ (과거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 ☓
∙ 상속 특례 (내국인도 ○)
∙ 공동상속인 중 등록번호 부여 전 행방불명 → 이를 소명 + 주민등록번호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可
∙ 공동상속인 중 국적상실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를 소명 + 주민등록번호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可
○ 주소증명서면 ┈ 등기권리자 (새로 기록시에만) ┈ 단,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등기의무자도
∙ 내국민
∙ 주민등(초)본 ┈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 ☓
∙ 주소불명의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말소자등본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로,
∙ 말소자등본도 제출할 수 없을 때 → 그 사유 소명 + 기본증명서(or 호적(제적)등(초)본)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로
∙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 주소증명서면 발급 불가시 → 그 사유 소명 + 대장상 주소로
∙ 외국인
∙ 발급기관 ○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or 거주사실증명) ┈ 주소 공증 ☓
∙ 발급기관 ☓
∙ 주소 공증 (직접공증) ┈ ‘본국’ 공증인
∙ 신분증 공증 1. 본국 관공서의 증명
(간접공증) 2. 공증인 공증 ┈ ‘국내’공증인도 ○
3.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도 ○
4. 관할등기소 등기관의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성명변경시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분실) ┈ 주소 공증 ☓, 그 나라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서면 ☓
∙ 본국 대사관 등이 ☓
∙ 주소공증서면 ○ (주재국 공증인만 ○)
∙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or 거주사실증명도 ○
∙ [주재국 발행] 신분증 공증 (간접공증) ┈ 공증인의 공증 (국내 공증인도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
∙ 재일동포 → (일본국의) 등록제증명서도 ○
∙ 말소자 등(초)본 ☓
∙ 상속 특례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외국민,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에 협력 ☓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 첨부, 말소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 可
∙ 상속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소명자료 ○
∙ 판결에 의한 등기시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권리자 단독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 ┈ 소이등이라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
∙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 다만, 피고의 주소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 → 주소서면 ○ (동일인 증명자료)
┈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but, 판결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 제출 ☓
∙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
∙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증명서면 ○
∙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 말소된 경우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순차 대위등기
∙ 단순히 대위등기신청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주소증명 모두 ○ (원칙)
∙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신청 → ○ ☓ (제3채무자가 피고)
∙ 갑 → 을 → 병에게 순차 이전등기하라 ┈ 갑 ☓, 을 ○
○ 인감증명
∙ 외국인
∙ 제도 ☓ ⇨ 서명공증으로
∙ 입국 ☓ → <처분위임장>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 or 공증 ○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 ☓, 국내 공증인 ☓, 제3국 공증인도 ☓ ┈ 그 제3국 주재 본국 대사관 확인 or 공증은 ○
∙ 입국 ○ → <등기위임장> or 신청서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 or 공증 ○
∙ 국내 공증인 ○, 제3국 공증인 ☓
∙ 제도 ○ ⇨ 서명공증 ☓
∙ <처분위임장> or <등기위임장> or 신청서
∙ 그 나라 인감증명 ○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일 필요 ☓)
∙ 우리나라 인감증명도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 매도용일 필요 ○
∙ 등기필증 멸실
∙ 입국 ☓ → <처분위임장>에 멸실의 뜻 기재하여 공증하여, 필증 대신 그 <처분위임장> 부본 1통 제출
∙ 입국 ○ → 이 방법 ☓, 원칙대로 ①확인조서, ②확인서면, ③공증서면 중 1
∙ 재외국민
∙ <처분위임장 or 등기위임장> or 신청서에
∙ 우리나라 인감증명 ○ (매매인 경우 매도용일 필요 ○) ┈ 처분위임받은 수임인도 법무사에게 등기위임시 인감증명 ○ (매도용 ☓)
∙ 거주국 인감증명 ☓, 공증도 ☓
∙ 등기필증 멸실
∙ 입국 ☓ → <처분위임장>에 멸실의 뜻 기재하여 공증하여, 필증 대신 그 <처분위임장> 부본 1통 제출
∙ 입국 ○ → 이 방법 ☓, 원칙대로 ①확인조서, ②확인서면, ③공증서면 중 1
∙ 상속 특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서명 or 날인 + ①재외공관의 확인서, ②공정증서 중 1을 인감증명으로 갈음 ○ ┈ 거주국 공증, 국내 공증도 ○
∙ 이것은 사실 규60③의 적용례에 불과 ┈ 즉, 4호~7호가 공정증서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
○ 허가 등
∙ 검인
∙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유상・무상 불문) ┈ 시군구청장
∙ 토지거래허가
∙ 소유권・지상권 + 이전・설정 + 가등기 (유상만) ┈ 시군구청장
∙ 농지취득증명
∙ 유상・무상 불문 농지취득 (소유권이전등기)
∙ 공매 ○, 경매 ☓, 취득시효 등 ☓ ┈ 시구읍면장
○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 토지・건축물, 60일, 공동신고 ┈ 시군구청장
∙ 매매만 → 소유권이전등기
∙ 신규분양 ☓ (단, 사용승인일자 지나서 분양계약시 ○)
∙ 신탁은 거래신고 ☓, 검인은 필요 ○
∙ 주택거래신고
∙ 공동주택 (연립 ☓, 아파트만 ○), 15일, 공동신고 ┈ 시군구청장
∙ 유상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부담부증여도 ○)
∙ 신규분양 ☓
○ 매매목록
∙ 거래가액 등기
∙ 매매 ○ → 소유권이전등기 (예약서도 ○ ┈ 매매간주약정)
∙ 증여 ☓, 판결 ☓, 조서 ☓, 가등기 ☓
∙ 최초 분양의 경우 거래신고한 경우만 ○
(지위이전 ┈ 증여 ☓, 매매만 ○)
∙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가액 (예약서인 경우에도)
∙ 거래 부동산 2개 이상 or 부동산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 승계집행
∙ 의무자측 승계
∙ 물권적 → 승계집행 ○ (말소의 경우 승계인의 승낙서 첨부하는 방법도 ○ → 직권말소)
∙ 채권적 → 승계집행 ☓ (단, 사망(상속) → 27 특례에 따라 단독신청 可)
변론종결 전 사망 → 승계집행문 ○ (예외적인 경우)
∙ 권리자측 승계
∙ 물권적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27도 可)
∙ 채권적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27도 可)
○ 전자신청
∙ 일부 서면 스캔 제출 ┈ 위임장, 행정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정보
∙ 모든 서면 스캔 제출 (인감증명만 제외)
∙ 국가・지자체・공법인(지방공사 포함) → 협의취득, 수용시
∙ 금융기관 → 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국가~, 금융기관 → 지상권 설정・말소
○ 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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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상속 |
진정명의회복 |
시효 |
재산분할 |
공유물분할 |
신탁 |
담보 가등기 |
증여 |
교환 |
매매 |
비고 |
검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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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
☓ |
☓ |
☓ |
☓ |
☓ |
○(지분초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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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 |
☓ |
☓ |
☓ |
☓ |
☓ |
☓(초과시에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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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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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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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 |
국가등면제 |
○ |
○ |
○ |
○ |
○(초과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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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취득의 경우 매매나 다름 없음
∙ 거래신고는 매매만, 주택거래신고는 유상거래만
○ 취득세(등록세)
∙ 소유권
30/1,000 → 10/1,000 (종전 등록세) × 20/100 (지방교육세)
→ 20/1,000(종전 취득세) × 10/100 (농특세)
농지 / 일반 등록세만
상속 23 / 28 상속 8
비영리/일반
무상 28 / 35 무상 15
원시 28 보존 8
분할 23
유상 30 / 40 유상 20
∙ 건당 3,000원
∙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 변경(경정)등기
∙ 말소등기
∙ 신탁 <신탁등기> 취득세 ☓, 등록세는 신탁등기에 대한 3,000원
채권매입 ☓, 인지세 ☓
등기신청 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14,000원 (1건)
∙ 나머지 2/1,000
∙ 용익권 ┈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 임차권 ┈ 월차임
∙ 담보권 ┈ 담보가등기도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3,000원
∙ 경매신청
∙ 가압류・가처분
∙ 가등기
○ 수수료
∙ 14,000원
∙ 소유권 보존・이전
∙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이전
∙ 환매권 등기 (그 이전등기 포함)
∙ 가등기 (그 이전등기 포함)
∙ 나머지 변경・경정・말소등기 → 3,000원
○ 채권매입
∙ 만원 (사사오입)
∙ 소유권 ┈ 보존・이전(상속 포함), 공유물분할(지분초과시) ↔ 신탁 ☓
∙ 저당권 ┈ 설정・이전 ↔ 담보가등기 ☓
○ 인지세
∙ 소유권이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지상권・전세권・지역권(용익권) ☓, 신탁등기 ☓
○ 주요 등기 요점 정리
∙ 수용으로 인한 등기
∙ 단독신청
∙ ‘직권’ 말소 ┈ 소유권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이・등)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의 등기
∙ 재결실효시 → ‘직권’ 회복 (수용으로 인한 소・이・등은 ‘공동’신청으로 말소
∙ 매각으로 인한 등기
∙ 촉탁 말소
∙ 공유물 분할
∙ 판결 : 원・피고 누구나 단독신청 ┈ 원인 : 공유물 분할
∙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원인 : 상호명의신탁 해지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 중간처분등기 : 직권 말소 (by 순위보전의 효력 측면)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 본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의무자 (by 청구권보전효 측면)
∙ 가처분 후 경료된 등기 → 신청 말소 (단독신청) ┈ 당해 가처분 = 직권 말소
∙ 환매권 실행등기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환매권자(환매권 양수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전득자)
┈ 환매특약등기 후 목적부동산 양도 → 그 전득자가 등기의무자 (by 대항력 측면)
∙ 소유권 외의 등기 = 공동신청으로 말소 (이때 가압류 등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 환매특약등기 자체 = 직권 말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要 →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
∙ 환매권특약등기 말소
∙ 공동신청 원칙
∙ 혼동으로 소멸시 → 단독신청
∙ 환매권 실행시 → 직권 말소
∙ 말소회복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말소 ☓, 부담을 안을 뿐
∙ 말소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
∙ 터잡아 → 이해관계인 ○ ┈ 가등기, 저당권부질권
∙ 그대로 승계 → 이해관계인 ☓ ┈ 저당권이전등기 (양수인은 등기의무자이지 이해관계인 ☓)
∙ 변경(경정)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 ○ → 부기, 승낙 ☓ → 주등기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말소 ☓
∙ 일부말소 의미 경정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경정
①경정 ┈ 전부에 대한 등기는 존속하는 부분으로 감축하는 직권경정등기
②말소 ┈ 말소되는 부분의 등기는 말소
∙ 권리소멸등기
∙ 사유발생시 → 권리취득등기 말소 (공동신청 원칙) ┈ 단, 사망・해산시 단독신청
∙ 말소시 → ‘권리소멸등기 자체’는 직권 말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 임차권등기명령 ┈ 촉탁등기 (가압류절차 준용) ┈ 명령에 의한 등기 ☓
∙ 말소도 촉탁 말소 (by 집행취소(해제) 신청)
∙ 임차권설정등기 = 공동신청, 말소도 공동신청
∙ 가등기가처분 ┈ 단독신청 (집행법 준용 ☓)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 & 저당권 차이
∙ 근저당권 이전등기
∙ 특정승계
∙ 확정 前 ┈ 계약양도・계약일부양도・계약가입 → 양도금액 ☓
∙ 확정 後 ┈ 확정채권양도 → 양도금액 ☓
┈ 확정채권일부양도 → 양도금액 ○
┈ 확정채권대위변제 → 변제액 ☓
┈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 변제액 ○
∙ 포괄승계
∙ 상속(합병) → 액수 기재 ☓ (단독신청)
∙ 전부명령 → 액수 기재 ☓ (촉탁)
∙ 계약이전명령 → 액수 기재 ☓ (공동신청) ┈ 연월일 = 공고돈 날
∙ 분할(완전분할) ┈ 단독신청
(불완전분할) ┈ 공동신청
∙ 일반 저당권
∙ 확정 ☓
∙ 채권양도(대위변제) ┈ 지분 기재 ○
∙ 계약서
<설정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표시 ○, 날인 ☓
∙ 근저당권‘이전’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① 확정 前 ○ ○ 표시 ○, 날인 ○
② 확정 後 ○ ○ ☓
∙ 채무자 변경등기
∙ 특정승계
∙ ①확정 前 ┈ 계약인수 (계약일부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 ②확정 後 ┈ 채무인수 (면책적, 중첩적)
∙ 포괄승계
∙ 채무자 = 등기권리자도 ☓, 등기의무자 ☓, 채무자의 동의서도 첨부 ☓
∙ 후순위저당권자 등 = 등기상 이해관계인 ☓
∙ 특정승계이든, 포괄승계이든 모두 공동신청
∙ 근저당권 말소등기
∙ 등기권리자 = 제3취득자 ┈ 물권적 청구권
(근저당권설정자도 ○) ┈ 채권적 청구권
○ 경정등기
∙ 권리내용의 경정등기
∙ 원인증서 ≠ 신청서 : 경정 ○ (공동신청)
∙ 원인증서 〓 신청서 : 등기관이 잘못 기재 → 경정 ○ (직권) ┈ 등기권리자 or 등기의무자 단독신청도 可
∙ 원인증서 〓 신청서 : 경정 ☓, 예외 ○ (공동신청)
∙ 등기상이해관계인 승낙서 ○ → 부기등기, if not 주등기 (법52[부기로 하는 등기] 단서) ┈ 법32②단서 ☓
(부동산표시경정, 등기명의인표시경정과는 무관)
∙ 등기관 과오로 착오・유루
∙ 직권 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 ○ (승낙 ☓ → 등기 자체가 ☓) (법32②단서) ┈ 법52단서 ☓
∙ 등기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으로도 可 → 이해관계인 승낙 ○ (법52단서) ┈ 법32②단서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말소등기 방식 ┈ 이해관계인 승낙서 미첨부시 등기 不可
∙ 경정등기 형식 ┈ 부기등기, 등기의 목적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원칙 ┈ 공동신청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가등기 말소 가등기의무자 or 제3취득자 현재의 등기명의인
(채권적) (물권적)
∙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설정자 or 제3취득자 현재의 등기명의인
(채권적) (물권적)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순차 말소
∙ 단독신청
∙ 판결
∙ (권리소멸약정등기) 사망・해산 → 권리취득등기의 말소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 공시최고, 제권판결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 가등기말소 ┈ 가등기명의인 단독
┈ 이해관계인 단독 (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
∙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
∙ 혼동에 의한 말소 ┈ 예외 : ①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그 권리가 이전
② 제3자의 권리의 목적
③ 본인 or 제3자의 이익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의 신탁등기 말소
∙ 신청착오 원인 말소등기시
∙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말소 = 더 이상 신청 말소 ☓, 보존등기시 직권 말소등기 ○
∙ 촉탁말소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의 청구
∙ 공매・매각으로 촉탁등기
∙ 예고등기
∙ 직권말소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처분등기 → 법92에 따라 직권말소 ┈ 부기등기 ☓, 말소 후 사후통지만
┈ 예외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58에 따름
∙ 법29조 1.2호 간과 실행등기 → 법58에 따라 직권말소 ┈ 부기등기 ○, 말소 전 사전통지
∙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할 때 당해가처분등기
∙ 분필과정, 소멸승낙서 첨부
∙ 대지권등기시 창설적 공동저당 → 토지의 근저당권 직권말소
∙ 환매권 실행시 환매특약등기 자체
∙ 권리소멸약정등기 조건 충족으로 대상 등기 말소시 권리소멸약정등기 자체
∙ 말소할 권리 목적 제3자의 권리 (승낙서 첨부시)
∙ 위조등기부
∙ 예고등기 ┈ 무효・취소에 의해 말소 or 회복의 등기시 예고등기 직권말소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직권말소
○ 말소회복등기
∙ 양립 가능
∙ 이해관계인 ○, 말소 ☓ (부담을 안을 뿐)
∙ A(소유권자) ⇨ ①저당권(갑) 부적법말소 후 ⇨ ②B에게 이전(제3취득자)
┈ A가 등기의무자 (말소당시의 소유자)
┈ B는 이해관계인일 뿐 → B의 승낙서 첨부 말소회복 可 (B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 말소등기의 경우 → 직권 말소
∙ 양립 不可, 원인 無效
∙ 이해관계인 ☓, but 결국은 말소되어야 할 운명
∙ 양립 不可 →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공동신청, 불응시 판결)
∙ 원인 無效 → 회복 후 말소되어야 (공동신청, 불응시 판결)
○ 동산・채권담보등기
∙ 동산담보등기 = 효력요건
∙ 채권담보등기 = 대항요건 ┈ 근저당권만 ○, 법인(상호등기한 개인상인)만 설정자격 ○
○ 도로명주소
∙ 직권
∙ 표제부에 표시변경등기 → 별도의 부기등기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로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등기신청시)
∙ 건축물대장 =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는 대장
∙ 이외의 도로명주소 정보로는 ☓
∙ 갑・을구의 표시변경등기 → 바로 변경기록 (별도의 부기등기 ☓)
∙ 등기명의인 주소를 새로이 기재시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
∙ 단, 그 사이 실질적 주소변경 有 → ‘전거’(연월일=실제 전거일)로 직권 부기등기
∙ 건물 표시부분
∙ 신청서
∙ 등기부 지번식 ┈ 지번식 + 도로식 ○
┈ 지번식만 ○
┈ 도로식만 ☓
∙ 등기부 도로명주소 ┈ 지번식 + 도로식 ○
┈ 하나만 기재 ☓
∙ 등기원인증서
∙ 등기부 지번식 ┈ 지번식 + 도로식 ○
┈ 지번식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도로식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등기부 도로명주소 ┈ 지번식 + 도로식 ○
┈ 하나만 기재 ☓
∙ 등기명의인 표시부분
∙ 신청서 ┈ 도로식 ○ (법정동, 공동주택명칭)
(지번식 병기 = 연결정보)
∙ 등기원인증서 ┈ 도로식 ○, 지번식 ○(단,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인감증명 ┈ 변동이력 有 → 도로식 기재로 足
지번식 주소만 有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기타
∙ 존속기간 만료 후 이전등기 가부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 이전등기 ○
∙ 임차권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 ☓
∙ 등기사항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민358단서의 약정, 변제기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민358단서의 약정, 존속기간
∙ 법29. 11호 문제
등기기록 ≠ 대장 신청 촉탁
∙ 부동산의 표시 90㎡ ≠ 100㎡ 각하 수리
∙ 소유자의 표시 갑 ≠을 수리 수리
∙ 미등기토지 분할
∙ 필지 별로 바로 보존등기
∙ 대위신청
∙ 누가 신청하든 (관공서가 신청하더라도) 피대위자의 모든 의무 이행해야
∙ 공동저당대위등기
∙ 등기의 목적 : ○번 저당권 ‘대위’ ↔ 이전 ☓
∙ 등기원인 : 민법제368조2항에 의한 대위
∙ 그 연월일 : 배당기일
∙ 과태료
∙ 건물구조변경, 건물멸실등기 ○
∙ 부존재건물의 멸실등기 ☓
∙ 토지 관련 ☓
∙ 대지권등기 ☓
∙ 규약상 공용뿐의 등기 ☓
∙ 가등기가처분
∙ 부동산 소재지 관할 ┈ ↔ 주소지 ☓
∙ 각하 → 즉시항고 ○
∙ 인용 → 불복 ☓ ┈ 가등기의무자 = 가등기말소의 본안소송만 可
○ 첨부정보
∙ 1. 등기원인증명
∙ 사후대지권등기시 필요 ☓
∙ 2. 허가・동의・승낙증명
∙ 판결등기시 필요 ☓ → 행정관청의 허가등 ○ → 판결문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 기재시 ☓ → 소・이・등시 ○
∙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4. 법인 대표자격증명
∙ 5. 대리권한증명
∙ 6. 등기권리자(새로) 주소증명,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증명
┈ 소・이・등 →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도
∙ 사후대지권등기시 필요 ☓
∙ 7. 소・이・등 → 대장 (or 그 밖에 표시증명)
∙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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