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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핵심정리 본문

부등법정리

부등법 핵심정리

관심충만 2015. 4. 24. 05:36

○ 허가・신고

∙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소유권이전

기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사단포함)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 허가여부 관계없이 처분 ☓ (경매도 허용 ☓)

 

<적용 배제>  - 수용 등

                   - 시효취득, 매각(경매), 가등기, 진정명의회복
                   - 계약취소・해제・무효 (단, 합의해제는 제외)

∙ 사립학교경영자 ┈ 폐원하지 않는 한, 처분(담보제공도) ☓ (경매도 허용 ☓)

∙ 전통사찰 ┈ 양도(문광부장관), 대여・담보(시・도지사)

∙ 적용 배제 : 수용, 시효취득, 임의경매(저당권설정시 허가 받았다면)

∙ 강제경매시 허가 ○

∙ 향교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의료법인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사회복지법인 ┈ 처분・담보제공(보건복지부장관)

∙ 외국인 부동산취득

∙ 계약 + 군사시설 등    → 허가 ○         ┈ 토허가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계약 +    ☓              → 신고 (60일)   ┈ 거래신고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계약 외 취득            → 신고 (6개월)  ┈ 거래신고시 필요 ☓     ┈ 시군구청장

 

 

○ 등기필정보 제공 ┈ 법50②,규43①7호단서

∙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 공동신청

∙ 가등기시

∙ 이전 ┈ 등기필증 ○, 인감증명 ☓

∙ 신청 ┈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소유권자) 인감 ○ (규60①1호)
             (승낙서 첨부하여 단독신청시에도)
     cf. 가처분가등기에 의한 단독신청시 → 등기필증 ☓

∙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의 단독말소 → 필증 ○, 등기의무자(가등기명의인) 인감 ○ (규60①2호)

  ② 가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필증 ☓, 승낙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 ○ (규60①7호 넓게 해석)
                                                      (등기상 이해관계인 포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본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 가등기필증 ☓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첨부할 필요 없는 경우

∙ 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신청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

∙ ② 처음부터 없는 경우 ┈ 보존등기 ☓

∙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시에는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소유권,저당권 등)에도 ☓
      cf.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④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

∙ 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이든, 등기의무자이든, 관공서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 ⑥ 공매・경매 ☓, 수용등기도 ☓3



○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 법50①,규106~


∙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 보존・설정・이전등기

∙ 가등기(설정・이전)

∙ 권리자 추가 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

승・대・처 :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 ☓ ┈┈ ∴ 작성 ☓

∙ 작성・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50①단서)

∙ 1호 ┈ 등기권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

∙ 2호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

∙ 3호 ┈ 규칙109조

∙ 1호 ┈ 3월내 수신 ☓ (전자신청)

∙ 2호 ┈ 3월내 수령 ☓ (방문신청)

∙ 3호 ┈ 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 4호 ┈ 위등기신청

∙ 5호 ┈ 분제한등기시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 등기완료통지 ┈ 법30,규53

∙ 등기신청인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원하는 경우만 (신청서에 통지요청을 기재) ┈ 단, 51단서의 경우 반드시 통지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시 → 그 등기의무자에게

∙ 대위등기신청시 → 등기신청한 채권자

∙ 다음 각호

∙ 1호 ┈ 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

∙ 2호 ┈ 위등기신청 → 등기권리자(피대위자)

∙ 3호 ┈ 법51단서(등기필증 분실)의 등기신청시 → 등기의무자

∙ 4호 ┈ 분제한등기시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 보존등기명의인

∙ 5호 ┈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 → 그 관공서


○ 대장 첨부


∙ 첨부가 필요한 경우

∙ 보존등기 (규121②)

∙ 소유권이전등기 (규46①7호)

∙ 표시변경등기 (규72,규86①③)

∙ 멸실등기 (규83,규102)

∙ 토지 → 대장만 ○

∙ 건물 → 대장 또는 그 밖의 정보 (단, 표시변경등기의 경우는 대장만 ○)


○ 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법인등기 관할 동일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할 필요 ☓

∙ 3가지 역할 ┈ ① 대표자격증명, ② 주소증명, ③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 ┈ 등기권리자 (새로 기록시에만)


∙ 내국민 ┈ 주민등록번호

∙ 증명서면은 주민등(초)본 ○,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 ☓

∙ 국가・지자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 법인 ┈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 외국법인도

∙ 증명서면은 등기사항증명서

∙ 비법인사단・재단 ┈ 시군구청장(자치구 아닌 구 포함)

∙ 영업소설치등기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외국단체가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도 마찬가지

∙ 증명서면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주민등록번호 有 → [그 과거의]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or 말소자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無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부여

∙ 거소신고번호로 갈음 ☓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 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간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거소신고번호로 갈음 ○ (과거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 ☓

∙ 상속 특례 (내국인도 ○)

∙ 공동상속인 중 등록번호 부여 전 행방불명 → 이를 소명 + 주민등록번호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可

∙ 공동상속인 중 국적상실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를 소명 + 주민등록번호 병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可

 

 

○ 주소증명서면 ┈ 등기권리자 (새로 기록시에만) ┈ 단,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등기의무자도

∙ 내국민

∙ 주민등(초)본 ┈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 ☓

∙ 주소불명의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말소자등본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로,

∙ 말소자등본도 제출할 수 없을 때 → 그 사유 소명 + 기본증명서(or 호적(제적)등(초)본)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로

∙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 주소증명서면 발급 불가시 → 그 사유 소명 + 대장상 주소로

∙ 외국인

∙ 발급기관 ○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or 거주사실증명)  ┈ 주소 공증 ☓

∙ 발급기관 ☓

∙ 주소 공증 (직접공증) ┈ ‘본국’ 공증인

∙ 신분증 공증    1. 본국 관공서의 증명
  (간접공증)     2. 공증인 공증 ┈ ‘국내’공증인도 ○
                      3.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도 ○
                      4. 관할등기소 등기관의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성명변경시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분실) ┈ 주소 공증 ☓, 그 나라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서면 ☓

∙ 본국 대사관 등이 ☓

∙ 주소공증서면 ○ (주재국 공증인만 ○)

∙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or 거주사실증명도 ○

∙ [주재국 발행] 신분증 공증 (간접공증) ┈ 공증인의 공증 (국내 공증인도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

∙ 재일동포 → (일본국의) 등록제증명서도 ○

∙ 말소자 등(초)본 ☓

상속 특례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외국민,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에 협력 ☓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 첨부, 말소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 可

∙ 상속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소명자료 ○

판결에 의한 등기시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권리자 단독 등기신청

∙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 ┈ 소이등이라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

∙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 다만, 피고의 주소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 → 주소서면 ○ (동일인 증명자료)
┈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but, 판결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 제출 ☓

∙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

∙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증명서면 ○

∙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 말소된 경우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순차 대위등기

∙ 단순히 대위등기신청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주소증명 모두 ○ (원칙)

∙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신청        →   ○        ☓ (제3채무자가 피고)

∙ 갑 → 을 → 병에게 순차 이전등기하라 ┈ 갑 ☓, 을 ○

 

 

○ 인감증명


∙ 외국인

∙ 제도 ☓ ⇨ 서명공증으로

∙ 입국 ☓ → <처분위임장>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 or 공증 ○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 ☓, 국내 공증인 ☓, 제3국 공증인도 ☓ ┈ 그 제3국 주재 본국 대사관 확인 or 공증은 ○

∙ 입국 ○ → <등기위임장> or 신청서

∙ 본국 관공서의 증명 ○,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 or 공증 ○

∙ 국내 공증인 ○, 제3국 공증인 ☓

∙ 제도 ○ ⇨ 서명공증 ☓

<처분위임장> or <등기위임장> or 신청서

∙ 그 나라 인감증명 ○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일 필요 ☓)

∙ 우리나라 인감증명도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 매도용일 필요 ○

등기필증 멸실

∙ 입국 ☓ → <처분위임장>에 멸실의 뜻 기재하여 공증하여, 필증 대신 그 <처분위임장> 부본 1통 제출

∙ 입국 ○ → 이 방법 ☓, 원칙대로 ①확인조서, ②확인서면, ③공증서면 중 1

∙ 재외국민

∙ <처분위임장 or 등기위임장> or 신청서에

∙ 우리나라 인감증명 ○ (매매인 경우 매도용일 필요 ○) ┈ 처분위임받은 수임인도 법무사에게 등기위임시 인감증명 ○ (매도용 ☓)

∙ 거주국 인감증명 ☓, 공증도 ☓

등기필증 멸실

∙ 입국 ☓ → <처분위임장>에 멸실의 뜻 기재하여 공증하여, 필증 대신 그 <처분위임장> 부본 1통 제출

∙ 입국 ○ → 이 방법 ☓, 원칙대로 ①확인조서, ②확인서면, ③공증서면 중 1

상속 특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서명 or 날인 + ①재외공관의 확인서, ②공정증서 중 1을 인감증명으로 갈음 ○ ┈ 거주국 공증, 국내 공증도 ○

∙ 이것은 사실 규60③의 적용례에 불과 ┈ 즉, 4호~7호가 공정증서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


○ 허가 등


∙ 검인

∙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유상・무상 불문)         ┈ 시군구청장

∙ 토지거래허가

∙ 소유권・지상권 + 이전・설정 + 가등기 (유상만)   ┈ 시군구청장

∙ 농지취득증명

∙ 유상・무상 불문 농지취득 (소유권이전등기)

∙ 공매 ○, 경매 ☓, 취득시효 등 ☓                 ┈ 시구읍면장


○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 토지・건축물, 60일, 공동신고                    ┈ 시군구청장

∙ 매매만 → 소유권이전등기

∙ 신규분양 ☓ (단, 사용승인일자 지나서 분양계약시 ○)

∙ 신탁은 거래신고 ☓, 검인은 필요 ○

∙ 주택거래신고

∙ 공동주택 (연립 ☓, 아파트만 ○), 15일, 공동신고    ┈ 시군구청장

∙ 유상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부담부증여도 ○)

∙ 신규분양 ☓


○ 매매목록


∙ 거래가액 등기

∙ 매매 ○ → 소유권이전등기 (예약서도 ○ ┈ 매매간주약정)

∙ 증여 ☓, 판결 ☓, 조서 ☓, 가등기 ☓

∙ 최초 분양의 경우 거래신고한 경우만 ○
(지위이전 ┈ 증여 ☓, 매매만 ○)

∙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가액 (예약서인 경우에도)

∙ 거래 부동산 2개 이상 or 부동산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 승계집행


∙ 의무자측 승계

∙ 물권적 → 승계집행 ○ (말소의 경우 승계인의 승낙서 첨부하는 방법도 ○ → 직권말소)

∙ 채권적 → 승계집행 ☓ (단, 사망(상속) → 27 특례에 따라 단독신청 可)
                       변론종결 전 사망 → 승계집행문 ○ (예외적인 경우)

∙ 권리자측 승계

∙ 물권적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27도 可)

∙ 채권적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27도 可)


○ 전자신청


∙ 일부 서면 스캔 제출 ┈ 위임장, 행정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정보

∙ 모든 서면 스캔 제출 (인감증명만 제외)

∙ 국가・지자체・공법인(지방공사 포함) → 협의취득, 수용시

∙ 금융기관 → 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

∙ 국가~, 금융기관 → 지상권 설정・말소

 

 

○ 검인 등


 

수용

상속

진정명의회복

시효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신탁

담보

가등기

증여

교환

매매

비고

검인

 

토허가

○(지분초과)

 

농취

☓(초과시에도)

 

거래신고

 

주택거래

 

채권매입

국가등면제

○(초과시)

 


∙ 협의취득의 경우 매매나 다름 없음

∙ 거래신고는 매매만, 주택거래신고는 유상거래만

 

 

○ 취득세(등록세)


∙ 소유권


   30/1,000 → 10/1,000 (종전 등록세) × 20/100 (지방교육세)
               → 20/1,000(종전 취득세) × 10/100 (농특세)

             농지 / 일반           등록세만

상속  23 / 28           상속    8

              비영리/일반

무상  28 / 35           무상   15

원시  28                  보존    8

분할  23

유상  30 / 40           유상   20


∙ 건당 3,000원


∙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 변경(경정)등기

∙ 말소등기

∙ 신탁 <신탁등기>   취득세 ☓, 등록세는 신탁등기에 대한 3,000원
                            채권매입 ☓, 인지세 ☓
                            등기신청 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14,000원 (1건)

∙ 나머지 2/1,000


∙ 용익권 ┈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 임차권 ┈ 월차임

∙ 담보권 ┈ 담보가등기도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3,000원

∙ 경매신청

∙ 가압류・가처분

∙ 가등기


○ 수수료


∙ 14,000원

∙ 소유권 보존・이전

∙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이전

∙ 환매권 등기 (그 이전등기 포함)

∙ 가등기 (그 이전등기 포함)

∙ 나머지 변경・경정・말소등기  → 3,000원


○ 채권매입


∙ 만원 (사사오입)

∙ 소유권 ┈ 보존・이전(상속 포함), 공유물분할(지분초과시)   ↔ 신탁 ☓

∙ 저당권 ┈ 설정・이전                                   ↔ 담보가등기 ☓


○ 인지세


∙ 소유권이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지상권・전세권・지역권(용익권) ☓, 신탁등기 ☓

 

○ 주요 등기 요점 정리


∙ 수용으로 인한 등기

∙ 단독신청

∙ ‘직권’ 말소 ┈  소유권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이・등)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의 등기

∙ 재결실효시 → ‘직권’ 회복 (수용으로 인한 소・이・등은 ‘공동’신청으로 말소

∙ 매각으로 인한 등기

∙ 촉탁 말소

∙ 공유물 분할

∙ 판결 : 원・피고 누구나 단독신청 ┈ 원인 : 공유물 분할

∙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원인 : 상호명의신탁 해지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 중간처분등기 : 직권 말소 (by 순위보전의 효력 측면)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 본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의무자 (by 청구권보전효 측면)

∙ 가처분 후 경료된 등기 → 신청 말소 (단독신청) ┈ 당해 가처분 = 직권 말소

∙ 환매권 실행등기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 = 환매권자(환매권 양수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전득자)
┈ 환매특약등기 후 목적부동산 양도 → 그 전득자가 등기의무자 (by 대항력 측면)

∙ 소유권 외의 등기 = 공동신청으로 말소 (이때 가압류 등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 환매특약등기 자체 = 직권 말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要 →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

∙ 환매권특약등기 말소

∙ 공동신청 원칙

∙ 혼동으로 소멸시 → 단독신청

∙ 환매권 실행시 → 직권 말소

∙ 말소회복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말소 ☓, 부담을 안을 뿐

∙ 말소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

∙ 터잡아       → 이해관계인 ○ ┈ 가등기, 저당권부질권

∙ 그대로 승계   → 이해관계인 ☓ ┈ 저당권이전등기 (양수인은 등기의무자이지 이해관계인 ☓)

∙ 변경(경정)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 ○ → 부기, 승낙 ☓ → 주등기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말소 ☓

∙ 일부말소 의미 경정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 = 등기 가부의 문제

∙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경정
    ①경정 ┈ 전부에 대한 등기는 존속하는 부분으로 감축하는 직권경정등기
    ②말소 ┈ 말소되는 부분의 등기는 말소

∙ 권리소멸등기

∙ 사유발생시 → 권리취득등기 말소 (공동신청 원칙) ┈ 단, 사망・해산시 단독신청

∙ 말소시 → ‘권리소멸등기 자체’는 직권 말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 임차권등기명령 ┈ 촉탁등기 (가압류절차 준용) ┈ 명령에 의한 등기 ☓

∙ 말소도 촉탁 말소 (by 집행취소(해제) 신청)

∙ 임차권설정등기 = 공동신청, 말소도 공동신청

∙ 가등기가처분 ┈ 단독신청 (집행법 준용 ☓)


○ 저당권등기 ┈ 근저당권 & 저당권 차이


∙ 근저당권 이전등기

∙ 특정승계

∙ 확정 前   ┈ 계약양도・계약일부양도・계약가입        → 양도금액 ☓

∙ 확정 後   ┈ 확정채권양도          → 양도금액 ☓
 ┈ 확정채권일부양도              → 양도금액 ○
 ┈ 확정채권대위변제              → 변제액 ☓
 ┈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 변제액 ○

∙ 포괄승계

∙ 상속(합병)         → 액수 기재 ☓ (단독신청)

∙ 전부명령          → 액수 기재 ☓ (촉탁)

∙ 계약이전명령      → 액수 기재 ☓ (공동신청) ┈ 연월일 = 공고돈 날

∙ 분할(완전분할)     ┈ 단독신청
    (불완전분할)   ┈ 공동신청

∙ 일반 저당권

∙ 확정 ☓

∙ 채권양도(대위변제) ┈ 지분 기재 ○

∙ 계약서

                               <설정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표시 ○, 날인 ☓

∙ 근저당권‘이전’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① 확정 前          ○      ○           표시 ○, 날인 ○
            ② 확정 後          ○      ○           

∙ 채무자 변경등기

∙ 특정승계

∙ ①확정 前 ┈ 계약인수 (계약일부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 ②확정 後 ┈ 채무인수 (면책적, 중첩적)

∙ 포괄승계

∙ 채무자 = 등기권리자도 ☓, 등기의무자 ☓, 채무자의 동의서도 첨부 ☓

∙ 후순위저당권자 등 = 등기상 이해관계인 ☓

∙ 특정승계이든, 포괄승계이든 모두 공동신청

∙ 근저당권 말소등기

∙ 등기권리자 = 제3취득자                ┈ 물권적 청구권
            (근저당권설정자도 ○)       ┈ 채권적 청구권


○ 경정등기


∙ 권리내용의 경정등기

∙ 원인증서 ≠ 신청서 : 경정 ○ (공동신청)

∙ 원인증서 〓 신청서 : 등기관이 잘못 기재 → 경정 ○ (직권) ┈ 등기권리자 or 등기의무자 단독신청도 可

∙ 원인증서 〓 신청서 : 경정 ☓, 예외 ○ (공동신청)

∙ 등기상이해관계인 승낙서 ○ → 부기등기, if not 주등기 (법52[부기로 하는 등기] 단서)   ┈ 법32②단서 ☓
(부동산표시경정, 등기명의인표시경정과는 무관)

∙ 등기관 과오로 착오・유루

∙ 직권 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 ○ (승낙 ☓ → 등기 자체가 ☓) (법32②단서)            ┈ 법52단서 ☓

∙ 등기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으로도 可 → 이해관계인 승낙 ○ (법52단서)              ┈ 법32②단서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말소등기 방식 ┈ 이해관계인 승낙서 미첨부시 등기 不可

∙ 경정등기 형식 ┈ 부기등기, 등기의 목적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원칙 ┈ 공동신청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가등기 말소           가등기의무자 or 제3취득자         현재의 등기명의인
                    (채권적)        (물권적)

∙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설정자 or 제3취득자       현재의 등기명의인
                    (채권적)        (물권적)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순차 말소

∙ 단독신청

∙ 판결

∙ (권리소멸약정등기) 사망・해산 → 권리취득등기의 말소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 공시최고, 제권판결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 가등기말소    ┈ 가등기명의인 단독
            ┈ 이해관계인 단독 (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

∙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

혼동에 의한 말소 ┈ 예외 : ①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그 권리가 이전
        ② 제3자의 권리의 목적
        ③ 본인 or 제3자의 이익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의 신탁등기 말소

∙ 신청착오 원인 말소등기시

∙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말소 = 더 이상 신청 말소 ☓, 보존등기시 직권 말소등기 ○

∙ 촉탁말소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의 청구

∙ 공매・매각으로 촉탁등기

∙ 예고등기

∙ 직권말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처분등기 → 법92에 따라 직권말소 ┈ 부기등기 ☓, 말소 후 사후통지만
┈ 예외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58에 따름

∙ 법29조 1.2호 간과 실행등기 → 법58에 따라 직권말소 ┈ 부기등기 ○, 말소 전 사전통지

∙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할 때 당해가처분등기

∙ 분필과정, 소멸승낙서 첨부

∙ 대지권등기시 창설적 공동저당 → 토지의 근저당권 직권말소

∙ 환매권 실행시 환매특약등기 자체

∙ 권리소멸약정등기 조건 충족으로 대상 등기 말소시 권리소멸약정등기 자체

∙ 말소할 권리 목적 제3자의 권리 (승낙서 첨부시)

∙ 위조등기부

∙ 예고등기 ┈ 무효・취소에 의해 말소 or 회복의 등기시 예고등기 직권말소

∙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직권말소


○ 말소회복등기


∙ 양립 가능

∙ 이해관계인 ○, 말소 ☓ (부담을 안을 뿐)

∙ A(소유권자) ⇨ ①저당권(갑) 부적법말소 후 ⇨ ②B에게 이전(제3취득자)
            ┈ A가 등기의무자 (말소당시의 소유자)
            ┈ B는 이해관계인일 뿐 → B의 승낙서 첨부 말소회복 可 (B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 말소등기의 경우 → 직권 말소

∙ 양립 不可, 원인 無效

∙ 이해관계인 ☓, but 결국은 말소되어야 할 운명

∙ 양립 不可 →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공동신청, 불응시 판결)

∙ 원인 無效 → 회복 후 말소되어야  (공동신청, 불응시 판결)


○ 동산・채권담보등기


∙ 동산담보등기 = 효력요건

∙ 채권담보등기 = 대항요건 ┈ 근저당권만 ○, 법인(상호등기한 개인상인)만 설정자격 ○


○ 도로명주소


∙ 직권

∙ 표제부에 표시변경등기 → 별도의 부기등기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로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등기신청시)

∙ 건축물대장 =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는 대장

∙ 이외의 도로명주소 정보로는 ☓

∙ 갑・을구의 표시변경등기 → 바로 변경기록 (별도의 부기등기 ☓)

∙ 등기명의인 주소를 새로이 기재시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

∙ 단, 그 사이 실질적 주소변경 有 → ‘전거’(연월일=실제 전거일)로 직권 부기등기

∙ 건물 표시부분

∙ 신청서

등기부 지번식 ┈ 지번식 + 도로식 ○
┈ 지번식만 ○
┈ 도로식만 ☓

등기부 도로명주소  ┈ 지번식 + 도로식 ○
┈ 하나만 기재 ☓

∙ 등기원인증서

등기부 지번식 ┈ 지번식 + 도로식 ○
┈ 지번식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도로식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등기부 도로명주소 ┈ 지번식 + 도로식 ○
┈ 하나만 기재 ☓

∙ 등기명의인 표시부분

신청서       ┈ 도로식 ○ (법정동, 공동주택명칭)
     (지번식 병기 = 연결정보)

∙ 등기원인증서  ┈ 도로식 ○, 지번식 ○(단,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인감증명     ┈ 변동이력 有 → 도로식 기재로 足
지번식 주소만 有 → 도로명주소정보 첨부


○ 기타


∙ 존속기간 만료 후 이전등기 가부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 이전등기 ○

∙ 임차권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 ☓

∙ 등기사항

∙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민358단서의 약정, 변제기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 민358단서의 약정, 존속기간

∙ 법29. 11호 문제

               등기기록 ≠ 대장         신청    촉탁

∙ 부동산의 표시     90㎡ ≠ 100㎡         각하    수리

∙ 소유자의 표시       갑 ≠을            수리    수리

미등기토지 분할

필지 별로 바로 보존등기

대위신청

누가 신청하든 (관공서가 신청하더라도) 피대위자의 모든 의무 이행해야

공동저당대위등기

등기의 목적 : ○번 저당권 ‘대위’        ↔ 이전 ☓

등기원인 : 민법제368조2항에 의한 대위

그 연월일 : 배당기일

과태료

건물구조변경, 건물멸실등기 ○

부존재건물의 멸실등기 ☓

토지 관련 ☓

대지권등기 ☓

규약상 공용뿐의 등기 ☓

가등기가처분

부동산 소재지 관할    ┈ ↔ 주소지 ☓

각하 → 즉시항고 ○

인용 → 불복 ☓       ┈ 가등기의무자 = 가등기말소의 본안소송만 可


○ 첨부정보


∙ 1. 등기원인증명

∙ 사후대지권등기시 필요 ☓

∙ 2. 허가・동의・승낙증명

∙ 판결등기시 필요 ☓ → 행정관청의 허가등 ○ → 판결문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 기재시 ☓ → 소・이・등시 ○

∙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4. 법인 대표자격증명

∙ 5. 대리권한증명

6. 등기권리자(새로) 주소증명,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증명
┈ 소・이・등 →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도

∙ 사후대지권등기시 필요 ☓

∙ 7. 소・이・등 → 대장 (or 그 밖에 표시증명)

∙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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