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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주요내용 본문

부등법정리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주요내용

관심충만 2015. 4. 26. 15:50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 주요내용.pdf

● 등기 효력발생시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6②,규4)
● 신탁원부 등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 (규18,20) ┈ 영구보존문서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 및 예외규정 신설 ┈ 규30④ (2012.3.1.시행)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상속, 합병, 분할(소멸분할=완전분할)으로 규정 (23③,규42)
●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규43,46 등)
● 비법인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규48.2호단서 신설)┈ 방문・전자신청을 나누어 규정
● 신청 각하사유 일부 변경 등 (29각호)

1. 대장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 표시가 다른 경우 다른 등기신청할 수 없다는 구법56 폐지되면서 각하사유에서도 제외

2. 당일 보정 규정(구법55본문) →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할 수 있도록 개정(29본문)

3. 규칙52에서 29.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구체적으로 예시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규정 변경구법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 경정할 수 있었으나,그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경정할 수 있도록 개정 (32②단서)
●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규63,139④) ┈ 예외 : 자연인, 비법인사단・재단
●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 (규66)
● 법인의 사용자등록 의제규정 신설 (규68⑤)
●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 (규85) ┈ 실무 반영
● 확인조서 작성시 본인여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추가 (규111①)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시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말소표시 규정 신설 (규112③) ┈ 실무 반영하여 근거규정 신설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시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인터넷등기소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58② → 규117②)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규121③단서 및 ④단서) ┈ 건축물대장 정보 첨부시 그 소재도 등 제공 면제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73,규129) ┈ 양도액 등기 ○
●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규정 신설 (80,규138)
●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신설1. 본등기와 동시에 직권말소, 그 사실을 그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규정 신설 (92) ┈ 사전 직권말소통지 ☓2.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규147,148)
● 가처분등기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규151) ┈ 실무반영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 기록)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규정 신설1. 당해 가처분등기 및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94,95)2. 당해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처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규152,153)
●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규158) 및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현 실무 반영(규159)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규161)
● 예고등기의 폐지 ┈ 2011.10.13. 이후 접수 예고등기 촉탁은 각하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구법55.12호,56③,56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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