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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117~) 본문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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