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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97~) 본문

법령/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97~)

관심충만 2015. 3. 27. 16:29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법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쇄하는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16조제1항제1호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법 제56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58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2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덧붙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한다.


제103조(변경등기)

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①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해산등기)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