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당사자의 확정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

당사자의 확정

관심충만 2015. 3. 20. 20:12

당사자의 확정

  1. 당사자 확정의 기준
  2.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1. 구별기준
    2. 구별실익
    3.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례)
      • ①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 ②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Ⅰ
        • '성균관'에서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정정 허용
        • '국립A대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국가'로 정정 허용
      • ③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Ⅱ
        •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제2순위)상속인으로 표시정정
    4.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A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B) 또는
      •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 석명 필요
    5.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한 판결의 효력
      • 당연무효는 아님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효력) --- 이것은 ① 사례의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
  3. 성명모용소송
  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표시정정
  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
      • 당사자확정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법원의 조치
        •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판결
        • 선의인 경우 실질적 표시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판례)
      • 소제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
        • 상소의 대상도 재심의 대상도 X (판례)
        • 통설 :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외관 제거 위한 상소제기는 허용
      • 상속인이 소송수행시 하자 치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신의칙상 산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키는 것이 타당
        • [판례] '사자에 대한 (압류명령)송달은 위법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 발생'
    2. 소송계속 중 사망
      • 중단, 수계의 문제
      • 중단간과 판결 ---> 위법하나 유효 (상소 O, 재심 O)
    3. 변론종결 후 사망
      • 위법도 X, 무효도 X
      • 기판력 확장 (변종 후 승계인)
소제기 전 사망
  1. 알고
    • 당사자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간과판결 = 당연무효 -- 상소도 재심대상도 X (판례) - 단, 통설은 외관제거 목적 상소 가능
  2. 모르고 
    • 당사자 = 상속인 (실질적 표시설 탄력적 적용) -->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표시정정시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유지)
    • 간과판결 = 당연무효
  3. 알았든 몰랐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효력 O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 수령 --> 효력 O

 

'민사소송 1 > 당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사자능력  (0) 2015.03.20
당사자 적격  (0)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