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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

당사자 적격

관심충만 2015. 3. 20. 08:48

당사자 적격

    • = 소송수행권
    •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1. 당사자적격 갖는 자
    1. 일반 -- 소송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이행의 소
      • 통상 --> 주장 자체 (단, 등기말소청구 피고적격 =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소송담당 자격 여부 판단 후)
      • ※ 채권자취소 --> 제3자소송담당 X (주장 자체로 판단 -- 단, 피고적격 = 수익자 또는 전득자)
    3.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4.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 규정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 전원 (if not --> 전부 부적법 각하)
      •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 을-병간(소송물) 시효중단 O
        • 피보전채권(갑-을) : 권리행사 X --> 시효중단 X (을에 통지시 시효중단 O : 최고)
  2. 제3자 소송담당
    1. 법정 소송담당
      1. 병행형
        •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통/판)
        • 질권자
        •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2. 갈음형
        •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추심소송의 채권자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수익자 또는 전득자)
          • ① 압류(가압류)/가처분 : 갑-을간 시효중단 O, 을-병간 시효중단 X
            을도 소제기 가능 --> 청구인용(무조건)
            (단,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이면 조건부 인용)
          • ② 추심명령 --> 을의 소제기시 각하 (이미 제기한 소도 각하) 당사자적격 X
            송달시 을-병간 시효중단 O  (최고) --- 이행청구이므로
          • ③ 전부명령 --> 을의 소제기시 본안에서 청구기각 O (이미 제기한 소의 경우에도 소각하 X)
          • ④ 채권양도 ≒ 전부명령
      3. 직무상의 당사자 -- 검사
    2. 임의적 소송담당
      • 명문 -->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3. 법언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증권 관련 집단소송 (2005년), 소비자단체소송 (2008년)
    4. 제3자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에 대한 기판력
      • 갈음형 등 --> 기판력 O
      • 문제는 병행형 --> (판) 어떠한 사유로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사실을 알았을 때 기판력 O (절충적 입장) -- 소수의견은 적극설
  3. 흠결의 효과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소각하 사유)
    • 다툼 있는 경우 -- 존재 인정되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
    •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 상실 -- 당연승계(포괄승계 : 사망(233), 합병(234)), 소송참가(참가승계 81), 소송인수(인수승계 82)
    • 간과 판결 = 당연무효 --> 상소 가능(통설: 외관제거 목적), 재심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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