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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용대차 (609) 본문

민법/채각

제6절 사용대차 (609)

관심충만 2015. 3. 27. 21:27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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