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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환 (596) 본문

민법/채각

제4절 교환 (596)

관심충만 2015. 3. 27. 21:29

제4절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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