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소의 이익 개관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개시

소의 이익 개관

관심충만 2015. 3. 20. 22:03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

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지사유가 없을 것

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

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

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

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모순금지설(판례)에 따르면


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반대설 있음


권리보호이익

특정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률상 지위에

존하는 위험 또는·불안이 있고

제거에 확인의 소가 가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형성의 소 -- 규정에 따라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있음


당사자적격

소송물이 특정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

이행의 소 -->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판단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 있음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민사소송 1 > 소송의 개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복 소송 금지 (259 모순방지)  (0) 2015.03.24
소송물 이론  (0) 2015.03.22
소송요건  (0) 2015.03.22
소의 종류  (0) 201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