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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1) 본문

상법/총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1)

관심충만 2015. 3. 28. 19:41

상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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