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제27장 낙태의 죄 (269) 본문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형법 > 각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0) | 2015.03.28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0) | 2015.03.28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0) | 2015.03.28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0) | 2015.03.28 |
제30장 협박의 죄 (283) (0) | 201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