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본문

형법/각칙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관심충만 2015. 3. 28. 22:0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 각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4장 살인의 죄 (250)  (0) 2015.03.2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0) 2015.03.28
제27장 낙태의 죄 (269)  (0) 2015.03.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0) 2015.03.2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0)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