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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본문

형법/각칙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관심충만 2015. 3. 28. 22:0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