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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고의 죄 (156) 본문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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