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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6) 본문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친족이 비친족을 교사하여 범인을 은익하게 한 경우, 친족 자신이 은닉하는 경우와 비친족을 교사하여 은닉하게 하는 경우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다수설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특례적용의 이유는 친족간의 정의에 비추어 범인을 은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적법행위의 불가능성은 친족이 직접 범인을 은닉하게 하든지 타인을 교사하여 은닉하게 ㅎ든지 간에 동일하다고 보고 특례를 위 두 경우 모두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인 것)
- 다수설에 따르면 비친족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비친족은 처벌, 교사한 친족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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