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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약식절차 (448) 본문

형사소송법/상소 등

----- 제3장 약식절차 (448)

관심충만 2015. 3. 29. 07:30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58조(준용규정)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제목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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