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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비상상고 (441) 본문

형사소송법/상소 등

----- 제2장 비상상고 (441)

관심충만 2015. 3. 29. 07:33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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