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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180) 본문

형사소송법/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180)

관심충만 2015. 3. 29. 08:12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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