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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180) 본문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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