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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 2. 담보건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본문

민사집행/담보권실행경매 등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 2. 담보건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관심충만 2015. 4. 12. 12:12

2.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86 규정이 준용 (268)

‧ 이의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265 특별규정

‧ 이의신청사유

‧ 절차상의 위법사유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주장 可能 (265) → 실체상의 사유도 ○ ┈ vs. 강제경매와 다른 점 =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위법사유만 ○

‧ 완전 부존재・완전 소멸만 ○, 일부인 경우 → ☓ (일부라도 경매개시결정 가능하므로, 배당이의절차에서 시정할 문제 71마96)

‧ 변제, 변제공탁 등 채권의 소멸사유도 ○

‧ 변제의 미도래, 연기도 ○ [72마991]

‧ 매각대금완납시까지 이의신청 可能 (268 → 86①)

‧ 대금완납시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 소멸시키면 경매개시결정 취소 可 [64마386]

‧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된 경우는 물론 개시결정 후 대금완납전에 소멸한 경우도 이의사유가 되기 때문 [87다카671]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제공하였는데도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도 이의 가능 [72마991]

‧ 근저당채무자 아닌 설정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과 집행비용만 변제하면 됨 [74다998, 71마251]

‧ 채무자 겸 설정자 :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두 변제해야 [80마2712]

‧ 경개개시결정에 기재된 채권액이 실제보다 더 많다는 것 = 배당이의절차에서 시정할 일 → ∴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 ☓ [69마88]

‧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 ∵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임의경매의 경우 청구이의 ☓)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 [69마88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이유를 이의사유로 한 것의 의미 → 준청구이의설과 보충적 절차보장설 대립

‧ 준청구이의설 : 간이한 청구이의로 볼 것, 담보권실행경매에 청구이의의 소가 없는 대신에 이 제도가 대역

‧ 보충적 절차보장설 : 담보권실행의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경매개시되는 반면에 채무자를 위해 절차보장을 사후적으로 보충해 줄 간이수단의 필요 때문에 생긴 제도, 청구이의의 소를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도 준용하는 것이 우리 법제 (275,44)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법관의 업무. 사법보좌관 ☓

‧ 판사 : 법16①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즉 집행이의신청의 일종으로 처리

‧ 실체상의 하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재판은 경매개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재판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된 담보권의 소멸 등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기판력은 ☓ [2004다38020]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266)

① 정지・취소문서

‧ 매각절차의 정지 : 아래 각호

‧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

‧ 4.호 서류는 49.6호(강제경매)와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

‧ 4.호 중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경우 → 51 준용되어 정지기간의 제한

‧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 매각절차의 취소

‧ 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신청인과 상대방(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규7)

‧ 취소처분 : 집행법원에 의한 것이든 집행관에 의한 것이든 즉시항고(17) ☓ (266③)

‧ 1. 2. 3.호 &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4.호 서류 ⇨ 취소 ➜ 대금납부 후 제출되면 배당 제외

‧ 5.호 서류 ⇨ 정지 ➜ 대금납부 후 제출되면 공탁

‧ 정지, 취소 문서 제출의 종기

‧ 대금납부 후 →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므로 배당절차도 그대로 실시 ┈ ∴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대금납부 전에 제출하여야

‧ 대금납부 후 제출하면 ⇨ 배당제서 제외(1.2.3.4.호)하거나 배당될 금액이 공탁(5.호) (4.호 중 배당되는 경우도 있음)

‧ 93②③의 해석상 매수신고가 있은 뒤 4.호 서류 즉 채권자의 담보권불실행 또는 경매신청취하문서나 변제증서, 변제유예증서의 제출로 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 필요

‧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화・공증서의 정본인) 4.호 서류 제출 →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특례 (규칙194단서 : 규칙50③.3호 준용을 배제) ┈ if. 화・공증서 ☓ → 배당 ○

‧ 담보권실행의 경매절차의 정지・취소처분 = 사법보좌관의 업무

‧ 정지・취소처분은 이제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었고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서는 집행이의신청 가능 (사보규3조 2.호)

②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 채무자는 담보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275에 의한 44 준용)를 제기하면서 ┈  275 → 42~44, 46~53 준용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획득 가능 ┈ → 이때 46 준용하여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정지 가능

‧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2004카기93 등)

‧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 허용 ☓ (92다43821)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부수하는 집행정지결정 (268 → 86②준용)
집행이의신청에 부수하는 집행정지결정(16②준용)

‧ 266①5.호의 정지사유

‧ 이와 같은 잠정처분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이 저지되는 경우가 매우 多

3. 제3자이의의 소

‧ 담보권실행의 목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에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제3자

‧ 채권자에 대하여 그 담보권실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275→ 48)

4. 구제제도의 남용

‧ A가 매수신고, C가 A보다 고가매수신고, C가 매각대금을 준비하는 사이 A가 B(소유자)에게 돈을 대어 B로 하여금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사례 빈발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265) → B : 담보권소멸을 이유로 이의신청

‧ 경매법원 :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종전의 경매절차 취소가 불가피

‧ 이는 억지로 A를 매수인으로 만드는 획책 ⇨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