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4:49

제5장 체납처분압류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확정 전의 압류) ┈ → 이 경우 그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도 국가는 추심권을 취득한다 (×)

                                                                  →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95다41611)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3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81조 (배분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의의

효하게 부과된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조세채권자인 국가・지방공공단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압류・강제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절차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시기 = 국세 확정되었을 때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확정된 국세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의 성질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4]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 그 경정이 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증액분이 추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그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95다41611)

Ⓑ 체납처분압류

ㆍ 압류절차

ㆍ 세무서장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체납자에게도 통지 (동법41①③)

ㆍ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생김 (동법42)

ㆍ 압류범위

ㆍ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한도 (동법43본문)

ㆍ 단,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피압류채권 전액, 즉 공탁금 전액 압류 가능 (동조단서)

ㆍ 채권압류의 효력

ㆍ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하면 → 세무서장 =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용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 (동법41②)

ㆍ 여기서 대위한다 함은 세무서장이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ㆍ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

ㆍ 다만, 동법24②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 (95다41611)

ㆍ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발생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는 체납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할 수 없고,
체납자는 공탁물의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강제집행압류의 경우와 같음

ㆍ 다만,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게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82다카449), 체납자의 체납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지방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부산지법 2007.7.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 확정【압류처분취소】)

ㆍ 체납납처분압류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명령은 무효 (90다카24816)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90다카24816 판결【전부금】)

ㆍ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범위

ㆍ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ㆍ ┈┈ vs. 강제집행압류의 경우 압류경합시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민집235)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현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규정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1다12233【전부금등】)

ㆍ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동법36) 체납처분압류의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ㆍ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

ㆍ 선행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 ○

ㆍ [판례 1]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99다3686 판결【추심금】)

ㆍ [판례 2]

[1]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압류 채권자는 조세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로서는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때에도, 국가로서는 체납처분 당시 경합하고 있었던 압류채권자 등에게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통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0다26036 판결【손해배상】)

ㆍ 선행가처분과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ㆍ 선행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

ㆍ [판례] 아래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ㆍ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or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동법35)라는 규정의 의미

ㆍ 집행절차면에서 체납처분이 가압류・가처분의 존재에 불구하고 그 방해를 받음이 없이 독자적・병행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의미

ㆍ ∴ 선행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압류 가능 (아래 92마903 전합 판례 참조)

ㆍ 보전처분과 체납처분의 효력의 우열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

ㆍ 동법35는 보전처분의 효력과 같은 실질상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으로 해석

ㆍ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

ㆍ 선행 ‘가압류’는 후행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공탁금전액을 세무서장이 추심・완료하였을 때 비로소 소멸

ㆍ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처분우위) ┈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ㆍ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집행이 가능은 하겠지만, 본안 승소한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ㆍ 다른 한편, ‘공탁관’ 입장에서는 가처분된 공탁물에 대해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더라도 불수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ㆍ 민사집행법상 압류와의 관계

ㆍ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 = 별개의 절차

ㆍ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 ×

ㆍ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ㆍ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해 올 때 →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와 절차에 따라 지급

체납처분권자는 압류조서와 원래의 지급청구권자가 지급청구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모두를 갖추어서 지급청구하여야 함

체납처분에 의한 방법이므로 공탁서・공탁통지서 첨부는 생략 可

관공서가 지급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인감증명서도 첨부 생략 ○

ㆍ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송달받은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체납처분에 의한 ‘교부청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 → 집행공탁 可 (민집248①)

ㆍ 이것은 제3채무자가 ‘일반인’이라는 전제 ┈ 공탁 가능 여부의 문제이므로

ㆍ 만약 ‘교부청구’가 아니라 ‘체납처분압류’를 받았다면 공탁 不可 → 체납처분청의 추심에 응해야 함 ┈ 추심의 절차는 상기 내용 참조
┈ cf. 다수설에 따르면 (협의의) 체납처분절차 실시 不可 (집행법 p.260)

ㆍ 한편, 제3채무자가 ‘국’인 경우(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 → 체납처분압류를 하더라도 교부청구나 참가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탁을 지속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것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제542호 참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 사유신고 × (다만,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한다 → 즉, 사유신고 ○)

ㆍ 제3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국’인 경우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ㆍ 제3채무자가 ‘일반인’인 경우 → 체납처분압류가 앞서든지 뒤서든지 간에 무조건 체납처분청의 추심에 응해야 하며, 공탁 허용 ×

제3채무자가 ‘국’인 경우

․ → 체납처분압류가 앞서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체납처분청의 추심에 응해야 하며, 사유신고 ×
→ but, 강제집행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압류 유지, 사유신고 ○

․ 즉, 공탁물지급청구권에 선행압류 후 체납처분압류의 경우(이것이 바로 제3채무자가 ‘국’인 경우에 해당) 공탁관은 압류경합에 준하여 공탁을 지속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함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사실을 통지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탁 지속, 사유신고 ○)

ㆍ 압류해제 및 매각

ㆍ 국세징수법53의 해제사유 → 압류를 해제하고 그 뜻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지 (국세징수법54)

ㆍ 공탁소로부터 인도받은 공탁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61-79의 절차에 따라 매각

ㆍ 청산

ㆍ 국세 등에 충당

ㆍ 압류로 인해서 받은 공탁금・공탁유가증권의 매각대금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공탁금

ㆍ 관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피압류채권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충당

ㆍ 잉여금 있으면 → 체납자에게 반환

ㆍ 부족한 경우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 (국세징수법81)

Ⓒ 참가압류 ≒ 이중압류

ㆍ 이미 압류당하고 있는 때

ㆍ 세무서장이 압류하고자 하는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고 있는 때

ㆍ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청구권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 가능 (국세징수법57①)

ㆍ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ㆍ 참가압류 후 선행압류 해제된 때

ㆍ 국세징수법58.1호,2호의 구분에 따라

ㆍ 참가압류 = 소급해서 협의의 압류의 효력 生

ㆍ 선행압류 해제한 집행법원 : 압류목적물이었던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목록을 첨부한 압류해제통지를 참가압류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ㆍ 참가압류 자체를 해제한 때

ㆍ 국세징수법59 준용 → 동법54에 따라

ㆍ 세무서장이 참가압류통지를 했던 선행압류기관과 체납자 및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해제통지를 하여야 함

Ⓓ 교부청구 ≒ 배당요구

ㆍ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ㆍ 납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해당 집행기관 등에 대하여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해서 교부청구 가능 (국세징수법56)

ㆍ 교부청구의 해제

ㆍ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법원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60②)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배당요구)과 그 청구의 시한(=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종기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현재는 배당요구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93다19276-배당이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압류등기 = 교부청구한 효력 ┈ (이미 체납압류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종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 (93다19276, 96다51585) ┈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보전압류등기, 국가(조세채권자)는 경매법원에 별도의 교부청구(≒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00다21154-배당이의)

Ⓔ 판례

ㆍ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적극) ┈ 공탁관도 추심거절 × (주의) ┈ 체납처분압류 후 선행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청의 채권추심 가능

ㆍ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공탁상업등기과-520 질의회답, 99다3686, 행정예규 제528호,제542호)

소외 주식회사 서한전자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국(삼성세무서장)의 추심에 응하여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라도 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99다368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95다41611)

ㆍ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1.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공탁법인과- 45 질의회답, 99다3686, 98다62688) 체납처분압류에 대해서 민집248의 집행공탁 × (국세징수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

ㆍ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의 변제수령권자 = 세무서장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 집행공탁사유도 ×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86다카247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공탁 × (제3채무자가 ‘국’인 경우에도 사유신고의 대상 ×, 과세관청의 추심청구에 응할 의무 ○) ┈┈ vs. 법원의 압류가 선행된 경우와 확연히 다름

ㆍ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공탁법인과-609 질의회답, 99다3686)

ㆍ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88다카42┈아래 판례 참조),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93다61611, 95누2562),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체납처분압류임)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임금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 (95다41611) ┈ 공탁이 不可하다는 것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94다2886), 이를 변경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는 추심권이 없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ㆍ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ㆍ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어느 것이 선행하든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함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압류 or 강제집행압류 경합시 ① 체납 선행시     → 사유신고 ☓
② 강제집행 선행시 → 사유신고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 합계 11,004,130원에 기하여, 2003.11.12. 소외 주식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 토목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004,130원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연금보험료채권 725,520원에 기하여 2003.12.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25,520원을 추가압류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03.11.13., 추가압류통지는 2003.12.15. 단양군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0.분 임금 채권 합계 10,620,000원에 기하여 2003.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62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3.12.23. 단양군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단양군은 2004.1.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년 금제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1,895,680원을 피공탁자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채권을 모두 회수한 피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연금보험료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단양군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판례 : [1][2] 99다3686, [1] 88다카42, [2] 95누2562, 95다41611

원고(국민연금)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제3채무자는 단양군, 계쟁물 : 소외 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채권

원고는 2003.11.12. 위 공사대금채권 중 연금보험료채권(11,000,000원)을 체납압류       → 2003.11.13. 단양군에 압류통지 송달
2003.12.12. 추가연금보험료채권(725,000원)을 추가압류                  → 2003.12.15. 단양군에 압류통지 송달

피고들은 2003.12.19. 2003.10.분 임금채권(10,620,000원)에 기해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 2003.12.23. 단양군에 가압류 송달

단양군은 2004.1.19. 위 공사대금채권(11,895,000원)을 집행공탁(피공탁자는 소외 회사로 기재)한 사안

ㆍ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배당이의】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취지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ㆍ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이 공매절차 종결 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들 및 동부제강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창대, 진정수 등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 후 부산 동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진정수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동부산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 (88다카42)

ㆍ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적극)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 (2000두7971-공매대금배분취소)

강제집행・체납처분 동시진행 문제 많다 .. 2006.10.30. 19:33

서울고법 김경종 수석 주장, 비용 이중낭비에 소유권취득 여부도 불확실 ┈ "경·공매제도 불신없게 절차조정법 조속히 제정해야"

동일한 재산에 대해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허용하면서 아무런 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체계가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김경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집행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를 조정하는 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가칭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을 성안해 제시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사(私)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인 반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 절차는 모두 국가기관이 개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해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감정료와 신문공고료 등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양 절차의 매수신청인 가운데 먼저 절차를 종료하는 자 즉, 낙찰 또는 공매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낙찰 또는 공매를 받더라도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은 경매나 공매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의정부지원에서는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이 됐으나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심이 진행되던 중에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이뤄지는 바람에 경매신청인이 감정료 등 경매비용 5,000만원을 모두 날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와 담보권자에 대해서만 배분을 한 뒤 남는 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므로 일반채권자가 체납자의 배분금 잔액교부청구권을 제때에 압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압류 채권자나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전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절차의 이중진행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정부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은 지난 57년 민사집행법관 국세징수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양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체납처분과 강제집행등의 절차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동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중 어느 한 쪽 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에서는 압류는 할 수 있으나 절차진행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행의 절차를 먼저 진행시켜 환가되면 후행하는 절차의 채권자는 이 환가대금에서 자기의 채권을 배당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징수절차에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집행법으로 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징세기관도 일반 사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채권법상의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를 조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조세행정을 통할하는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의 공매절차가 경합할 때 조심

A씨는 경매가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마침 부근 신도시로 이사를 갈 상황이 되어 자신도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하고 경매컨설팅을 하는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적절한 물건을 찾아내서 1차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답사와 공부조사, 법원에 가서 물건명세서 등을 확인하는 등 2차 권리분석까지 모두 마치고 입찰보증금 등을 준비하여 입찰에 참가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매절차에서 먼저 낙찰이 되어 해당 물건에 응찰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A씨의 그간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아깝게도 만사휴의가 되버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강제집행(경매)과 체납처분(공매)이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 절차로써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의 일환인 소위 공매절차가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환가절차의 중복이나 지연 또는 비용의 낭비가 없이 합리적으로 규율, 운용되기 위하여 양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장기적으로 통일된 환가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조세행정 주체가 스스로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취하는 압류, 교부청구, 매각청산, 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절차를 총칭하여 널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라고 한다. 전자가 사법상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사법작용임에 비하여 후자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공법상의 채권을 자력으로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나 양자는 모두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적 실현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양 절차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 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등이 생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면 양 절차의 상이에 따른 혼란을 일으키고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병존하는 양 절차 중 효력을 잃게 되는 절차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은 모두 낭비로 된다.

대법원판례(1961.2.9선고 4293민사124판결)를 보면, 「만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환가처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간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케 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은 없지 않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리가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기록첨부 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경매절차를 불허한다면 일반채권자는 수수방관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해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채권자로서는 그 진행을 강제할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국세징수자측과 협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락후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양 절차의 조정을 꾀하는 입법적 장치가 없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탁해야 할 것이며, 한편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여 공매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기 대법원판례에서 보듯이 체납처분이 개시된 후에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이 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절차 사이의 합리적 조절을 꾀하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환가절차의 중복이나 지연 또는 비용의 낭비가 없게 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양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는 특별법의 제정 등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