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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본문

민법정리/채권총론

............... C.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관심충만 2015. 4. 16. 12:55

C.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 의의

∙ 이행 有, 다만 不完全. 법적 근거 = 390

∙ 급부행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ex)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를 위임하였는데 수리를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병든 가축의 공급으로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연혁

∙ 적극적 계약침해 - 독일 Hermann Staub

∙ 1902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처럼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음으로써 생긴 ‘소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 불완전한 이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적극적 계약침해’라고 주장

∙ 적극적 채권침해 - Hermann Staub 주장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지지

∙ 다만 용어는 ‘적극적 계약침해’가 ‘적극적 채권침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채무불이행의 제3유형으로 승인

∙ 불완전이행

∙ Zittelmann : ‘적극적 채권침해’라는 용어보다 ‘불완전이행’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

∙ 국내 : 적극적 채권침해와 불완전이행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다수설

⚫ 인정근거

∙ 민법390 = 독일민법과 달리 포괄적・일반적 규정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 불완전이행 포함된다고 해석 (통설)

⚫ 불완전이행의 모습

∙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1차적 손해 (급부 자체)

∙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

∙ ex) 사과 100상자의 인도채무를 지는 자가 90상자만을 인도, 그 인도한 사과 100상자 중의 일부에 흠이 있는 때, 광산의 조사를 위탁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교부한 경우

∙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 2차적・부가적 확대손해 ⇨ 이것이 핵심

∙ 급부의무의 위반          ⇨ 으로 인한 부가적 손해 (확대손해)

∙ 독성사료로 닭이 사망, 병든 가축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다른 가축에 전염, 인도받은 불량자재로 건축한 건물의 붕괴

∙ 독성이 포함된 약을 사먹은 고객이 사망,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 불완전한 보고서에 의해 광산이 아닌 다른 산을 매수

∙ 부수의무의 위반          ⇨ 으로 인한 부가적 손해 (확대손해)

∙ 과민성 체질 환자에게 설명없이 팔고 그로 인해 그 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

∙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법 내지 성질을 알려주지 않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 급부와 관계되는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위반한 것

∙ 보호의무의 위반          ⇨ 으로 인한 부가적 손해 (확대손해)

∙ 다른 가구 훼손 등 ┈ 급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즉 채권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숙박계약의 보호의무 →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 [93다43950]

1. 불완전이행의 요건

① 이행행위의 존재

∙ 이행행위 ☓ → 이행지체 or 이행불능의 문제가 될 뿐

② 이행행위의 불완전

∙ 불완전성은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목적물의 하자보다 넓은 개념

∙ 일반적・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결국 계약의 목적 or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의해 판단

⚫ 급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일부지체 or 일부불능인 경우 X ┈ 각각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취급할 뿐, 불완전이행의 문제 발생 ☓

∙ 다만, 전 수량이 일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불완전이행 성립 可 (예복 옷감 등)

∙ 전부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 주는 채무 ┈ 원칙 X, 단 확대손해 발생시 ○

∙ 특정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의 문제 生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 (580)

∙ ∵ 특정물채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462)

∙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빠 하자가 생긴 경우 or 하자있는 특정물의 인도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라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

∙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의 문제 生 ☓,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만 발생할 뿐 (581)

∙ ∵ 581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

∙ 다만, 목적물의 하자로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

∙ 하는 채무 ┈ 불완전이행 ○

∙ 결과채무

∙ 일정한 결과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완전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 불완전이행

∙ ex) 임대차나 사용대차 or 임치에 있어서 임차인이나 사용차주 or 수치인의 목적물보관의무 등

∙ 수단채무

∙ 일정한 결과를 향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 채무자가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이행

∙ ex) 의료계약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위임계약 or 고용계약 등에 따른 채무 등

∙ ex) 광산의 조사를 위탁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교부한 경우

⚫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채무자가 채무이행과정에서 급부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 경우 → 불완전이행 성립

∙ ex)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못 사용하여 목적물을 훼손시킨 경우 등

⚫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목적물의 하자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권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 불완전이행 성립

∙ ex) 병든 가축을 인도함으로써 다른 건강한 가축에게 병을 전염시킨 경우 or 구입한 가구를 집안에 들여 놓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다른 가구를 훼손한 경우 등

∙ 판례 :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 [93다43590]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④ 위법

⑤ 입증책임

2. 불완전이행의 효과

① 불완전이행의 모습에 따라

∙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이행이 가능한 때 → 이행지체

∙ 불가능한 경우 → 이행불능으로 처리

∙ (ex) 광산 조사를 위탁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 교부한 때 →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이행지체로, 이미 그 보고서에 기해 광산을 매수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처리

∙ (ex) 인도한 사과 100상자 중 흠이 있는 때 (사과 100상자는 이미 선택되어 특정된 상태임을 주의)

∙ ⓐ 원시적 흠 ⇨ 담보책임의 문제

∙ 증여인 경우 → 증여자의 담보책임규정 (559)

∙ 매매인 경우 →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 (580,581)에 의해 처리

∙ ⓑ 후발적 흠

∙ 매도인의 귀책사유 ○ →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 ☓ → 위험부담 (일부불능의 위험부담)

∙ (ex) 사과 100상자의 인도채무를 지는 자가 90상자만을 인도 (종류채무로 남아 있는 상태) → 하자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채무자는 10상자의 추가적 이행의무가 있는 것

∙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 급부의무・부수의무・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당연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390) 범위 = 부가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 → ∴ 채무자가 그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책임 (393②)

∙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경합

② 완전이행의 가능여부에 따라

∙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완전이행청구권

∙ 추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지연에 대한 배상과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

∙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③ 계약해제권

∙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은 때 → 계약 해제 가능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고할 필요없이 곧 계약 해제 가능

④ 담보책임과의 비교

∙ 불완전이행

∙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고, ② 이행이익의 배상이며, ③ 불완전한 급부시 계약해제 가능

∙ 하자담보책임

∙ ① 무과실책임이고, ② 신뢰이익의 배상이며, ③ 목적달성의 불능시에만 계약해제 가능

∙ cf. 법정책임설(통설)에 따르면 신뢰이익의 배상 but 판례 = 이행이익의 배상

불완전이행

담보책임

무상계약・유상계약 모두에 인정

유상계약에 한하여 인정 (567)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

무과실책임

손해배상, 계약해제, 추완청구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완전물급청구권

손해배상 = 이행이익 지향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손해배상 = 신뢰이익 지향
(대가성의 유지 차원에서 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이익)

단, 판례 = 이행이익

∙ 양자의 관계

∙ 양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 각각 책임 각각 인정

∙ 어느 한 편의 요건만 갖춘 때 → 그 책임만 인정 ┈ [판례]도 같은 취지 [93다3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