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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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A. 집행비용 가. 집행비용의 범위 ‧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집행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 돈 → 3단계 : 압류 ⇨ 현금화 ⇨ 변제 : 압류 단계에서 예납, 현금화해서 만들어진 돈에서 변제단계에서 최우선 변상 ‧ 안돈 → 2단계 : 현금화 절차 ☓ ⇨ 절차 바깥에서 별도로 변상받음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확정되면 →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 : 압류 → 현금화 → 변제 → 다시 집행비용 예납하면 그것은 변상받고, 원본은 변제받음) ‧ 꼭 필요한 것만 ○ ┈ 보정비용 ☓, 불복절차비용 ☓, 관람비용 ☓ ‧ 집행신청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 집행비용이라는 개념 발생 ☓ (못 받는다) 소송비용 ☓ 집행권원기준 (담보권등기) 준비..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 대원칙 : 개시 후, 종료 전까지 ‧ 예외 ① 집행관 위임 거부, 집행문 부여신청 거절 → 개시 전에도 可 ‧ 예외 ② 집행관 비용계산 → 종료 후에도 可 ‧ 절차흠결만 ○, 실체 ☓ ┈ 예외 : 청구이의, 제3자 이의, 배당이의 ⇨ 실체 ○ (그 중 청구이의 = 개시 前에도 可) ‧ 사유 ⇨ 신청시점시까지로 제한 ☓, 그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도 ○ ┈ vs. 등기법, 공탁법의 경우 → 신청시점시까지만 可 ‧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개시 전인 집행문 부여단계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거절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집행절차단계에서의 불복 ‧ 실체적 권리에 관한..
2.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집행채권의 존부나 집행대상재산의 권리귀속관계 등 실체상의 문제가 있어 부당집행이 될 수 있는 경우 ‧ 집행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위법집행→집행이의 또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절차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 둘 다 소송절차 (반드시 변론 거쳐야)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관계소송’ ‧ 실체적 ○, 절차상 ☓ ‧ 실체상 하자란 ‧ ①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 채무소멸사유(변제, 상계, 혼동 등) ‧ ② 청구권의 내용의 하자 ⇒ 기한유예 ‧ ③ 청구권의 행사의 하자 ⇒ 부집행 특약 ‧ ④ 성립하자 ‧ 실체적[청구권]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 ① 청구이의의 소, ② 개시이의(임의경매), ③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