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부동산등기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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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
제6관 가등기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
제6장 보칙 제163조(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