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상행위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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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탁매매업 A. 주선업 ▹ 자기명의 & 타인계산으로 영업하는 것 ㆍ 위탁을 인수 ⇨ 기본적 상행위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 ㆍ 계약 체결 (자기명의 & 타인계산) ⇨ 보조적 상행위 : 위탁매매인과 매수인 사의 외부관계 ㆍ 자기명의 → 매매의 법률관계 = 위탁매매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 위탁매매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ㆍ 타인계산 → 그로 인한 이익 = 위탁인에게 귀속 ▹ 종류 ㆍ 위탁매매인 →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 (증권회사, 서점 등) ㆍ 운송주선인 → 물건의 운송을 주선 ㆍ 準 위탁매매인 → 물건 or 유가증권 or 물건의 운송주선을 제외한 출판・광고・보험계약・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13) ㆍ 단, 준용 ☓..
Ⅳ. 운송주선업 A. 운송주선인의 의의 ▹ 개념 : 자기의 명의로 타인(송하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ㆍ 송하인 : 위탁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수하인 ㆍ cf.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 → ∴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23) ㆍ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ㆍ 주선의 목적 ⇒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114) ㆍ 물건운송 → 운송주선인 ㆍ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 → 위탁매매인 ㆍ 매매 아닌 행위 → 준위탁매매인 ㆍ cf.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준위탁매매인에 속함. 운송주선인 ☓ (∵ 물건의 운송 주선 ☓) ㆍ 주선행위의 범위 ㆍ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 즉 운..
Ⅴ. 운송업 A. 총설 ▷ 운송인의 의의 ㆍ 육상 or 호천(호수와 강)・항만에서 운송하는 자 → 125의 운송인 = 육상운송업자 ㆍ 해상 or 공중 → 해상운송인 or 공중운송인과 구별 ㆍ but, 항만 → 육상운송업 (법규정 ☓) cf. 해상운송업 : 740 이하 규정 ㆍ cf. 운송주선업 = 육해공 不問, 물건이면 됨 - 여객 ☓ ㆍ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125) ⇒ 물건 or 여객 ㆍ 물건 :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든 아니든 무관 → 군용물자, 시체도 可, 위험물이든 아니든 무관 ㆍ 여객 : 자연인만 (cf. 여객운송계약의 상대방 = 반드시 여객 자신이 아니라도 무방) ㆍ 운송행위 ㆍ 거리의 장단, 운송의 방법 및 운송용구 등에 대한 제한 ☓ ㆍ cf. 해상운송 = 운송용..
Ⅵ. 공중접객업 A.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ㆍ 객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이 설비의 이용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151) ㆍ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 :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 물적・인적 시설 ┈ 극장・여관・음식점・이발관・미장원・다방・당구장・목욕탕 등 ㆍ 상법 :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관하여서만 규정 ㆍ 당연상인 (46.ix호) : 기본적 상행위 B.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52①) ㆍ 입증책임 = 업자 : 자기 or 그 사용인이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해야 면책 ㆍ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휴대폼)에 관하여 객과의 사이에 명시・묵시의 임치계약을 체결 要 ㆍ 임치와 임치 ☓ 의 구별기준 문제 ㆍ 국..
Ⅶ. 창고업 A. 창고업자의 의의 ▹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 ㆍ 목적물 = 타인의 물건, cf. 자기의 물건 : ☓ ㆍ 보관 = 자기가 직접 점유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 소유권 이전 ☓, 임치인의 지시없이 임치물 처분 ☓ ㆍ 보관장소 = 창고 (물건보관에 이용・제공되는 설비) ㆍ 반드시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상관 ☓ (ex, 임치물이 목재 or 돌인 때) ㆍ 창고가 창고업자의 소유임을 要 ☓ ㆍ 당연상인 (46.16호) → 임치의 인수 ▹ 창고임치계약 = 불요식의 유상계약, 낙성계약 ㆍ 임치인 : 물건의 보관을 위탁 ㆍ 창고업자 : 물건의 보관을 인수 ㆍ 상법의 규정(155 이하) 뿐만 아니라 민법의 임치에 관한 규정(693이하)도 보충적으로 적용 B. 창고업자의..
Ⅷ. 신종상행위 ▷ 리스의 종류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ㆍ 금융리스 ㆍ 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ㆍ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 ┈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하면 금융리스 의미 ㆍ 형식적 → 물건의 임대차, 실질적 → 자금의 대여 ㆍ 리스회사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ㆍ 물건의 관리・수리 = 이용자가 부담 ㆍ 리스기간 중 해약 不可 ㆍ 리스당사자 = 리스회사, 이용자, 공급자 (이용자는 1인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 ㆍ 운용리스 : 금융리스 외의 리스 총칭,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ㆍ 금융적 성격 : 거의 無 ㆍ 서비스 제공적 성격 : 强 ㆍ 리스회사 :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관리・수리 등까지 담당 ㆍ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