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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위험 ㆍ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 →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조정 ㆍ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해상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ㆍ 中 해상보험 : 이미 보험편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A.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① 해손의 의미 ㆍ 해손 = 해상손해 ⇒ 항해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ㆍ 협의의 해손 ㆍ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 ㆍ Ⓐ 공동해손 → 제5장에 규정 ㆍ Ⓑ 단독해손 → 中 선박충돌에 관하여 제6장에 규정 ㆍ 광의의 해손 = 협의의 해송 + 소해손 ㆍ 소해손 : 통상해손 ㆍ 선박의 자연소모・연료비・도선료・입항세 등 항해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 ② 공동해손의 의의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위난)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
Ⅱ. 선박충돌 A. 선박충돌의 의의 ㆍ 개념 ㆍ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 ㆍ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876) ㆍ 일종의 불법행위 ㆍ but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충돌에 따른 과실유무 및 경중의 판단이 어려우며 충돌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이므로, ㆍ 해상법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특별규정을 둔 것 ㆍ [판례] (70다213)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연대책임 ☓) B. 선박충돌의 요건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ㆍ 2척 이상의 선박이란 ? ㆍ → ‘항해선 상호간 or..
Ⅲ. 해양사고 구조 A. 총설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ㆍ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상법상의 해양사고구조) ㆍ ‘구조계약 없이(즉, 의무없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 (사람 ☓) ㆍ 사람 구조 ☓ → 구조료 ☓ ㆍ 물건・선박 구조만 구조 → 구조료청구권 ○ ㆍ 상법상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882) ㆍ 1척만 항해선이면 足 ㆍ 어떤 수면도 무관 ㆍ 광의의 해양사고구조 ㆍ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ㆍ 당사자간에 미리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의무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를 포함 ▷ 해양사고 구조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