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회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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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4.14]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 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
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8]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