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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부칙
부칙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
형사소송법/상소 등
2015. 3. 29.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