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소송/전문법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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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원래 진술서에 해당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음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것 Ⅱ 공권문서 입법취지 가곡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315_1호)-- 이른바, 공권적 증명문서예시적 규정 적용범위 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등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사본 및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해당 O (81도2591) 수사기관이 작성한 ..
Ⅰ 서설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출발점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①②항 모두에 적용)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의 통설.판례를 입법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한 것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툴 때 조사자의 증언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대체증명 할 수 있는지조사자의 범위에 일반사인(피해자 또는 철가방)도 포함되는지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경우 수사경찰관(or 피해자와 같은 일반사인)의 증언(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더라는 내용)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규정은 없지만 전문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 --> 316② 유추적용설 Ⅱ 316①의 예외 피고인 아닌 자(조사자 포함)가 피고인의 ..
Ⅰ 서설 종래 판례 : 피의자를 조사한 사경이 조사 당시의 피의자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더라도 312②(개정법③항)의 취지상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판시사항】[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3]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결정적인 범행도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
Ⅰ 문제의 제기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타인의 전문진술을 들었다는 진술double hearsay, multiple hearsay Ⅱ 견해의 대립 부정설재전문은 이중의 예외명문의 규정 없음재전문은 단순한 전문증거보다 관련성과 증명력이 불충분 긍정설각 부분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재전문서류 뿐만 아니라 재전문진술의 경우에도 진술자의 진술에 각각 필요성과 특신상태라는 요건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재전문증거(이중의 전문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견해와 재전문증거 뿐만 아니라 재재전문증거 모두에 대해 인정하는 견해 판례 - 제한적 긍정설 (전문법칙 예외규정을 각각 1번씩 적용하는 한도에서) (2000도159 소위 30개월 유아 성폭행 사건)재전문서류와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