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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446호) 본문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6호호, 시행 2015.02.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46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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