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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본문

법령/가족관계등록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19:01

부칙 <제2119호,2007.11.28> (개정 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ㆍ읍ㆍ면에 비치ㆍ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2009.6.26>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9.6.26>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ㆍ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종전규칙에 의한 등ㆍ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을 접수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9.6.26>

제4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①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녀 포함),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전호적에 그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법률 제8435호에 따라 제적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전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부칙 <제2181호,2008.6.5>

이 규칙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2008.7.7>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적용한다.


부칙 <제2242호,2009.6.26>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호,20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299호,2010.7.30>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2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6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0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 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 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539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62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