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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제445호) 본문

법령/가족관계등록규칙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제445호)

관심충만 2015. 4. 28. 12:56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시행 2015.02.0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한다.

 

2. 신청서에는 대리권(법정대리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를 첨부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첩부한다.

 

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6.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45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