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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에 의한 예외 본문

형사소송/전문법칙

제314조에 의한 예외

관심충만 2016. 7. 10. 12:59

    서설


312, 313의 각종조서나 서류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충규정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여 더 엄격히 규정


314조 합헌결정 (97헌바51)



    적용범위


312, 313의 규율대상이 되는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조서, 검증조서, 진술서, 감정서 등이 이에 포함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서류 : 314 적용대상 O (97도1351)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① 검사작성의 당해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312①①②)

② 검사작성의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12④)

③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③)

④ 사경작성의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12통설.판례)

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312⑤) 등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서류로서,

원칙직으로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 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원진술자가 사망 등을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정황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314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14 적용 X (통설.판례)




    증거능력 요건



1.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의의

전문법칙의 예외사유 중 필요성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

원진술자가 출석불능 뿐만 아니라 출석한 후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질병

중병 O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함 2004도3619)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조 소정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X (99도915)


외국거주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된다고 판시 (2001도5666)


소재불명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것으로 족하지 않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수사를 하였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을 요함 (2003도17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① 구인장 집행의 불능과 입증책임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려고 하여도 끝내 구인영장이 집행되지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도 진술불능의 사유에 해당 (96도523)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검사 (2004도3619, 2006도7228 등)


② 노인성치매

제1심 증인 소환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기억력 장애.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던 경우 (91도2281)

 

③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 --> 필요성 요건 충족 X (2004도3619)


④ 증언거부권 행사

판례 : 기타 사유에 포함시킴 (92도1244)

학설 : 비판적

증언거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161)

전문법칙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증언거부권이 무의미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최근 전합 판례(2009도6788)로 태도 변경


⑤ 기타

원진술자가(사건 당시 4세 6개월, 증언 당시 6세 11개월 된 유아 및 사건 당시 3세 3개월 내지 3세 7개월, 원진술 당시 5세 내지 5세 9개월, 증언 당시 6세 남짓된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진술불능의 사유 (99도3786, 2005도9561)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상태(특신정황)의 의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

판례 :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 (2004도5561)


특신상태의 사유

① 사건발생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감득(感得)한 내용의 진술

② 흥분상태하의 진술

③ 사건발생 당시에 심리상태나 감정을 표현한 진술

④ 진찰 및 치료를 위한 진술

⑤ 기억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한 진술

⑥ 사망에 임박하여 행하여진 진술

⑦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등


판례상 구체적인 예

적극적으로 특신상태를 부정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음

① 절도범들이 피해자 집에 침입함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참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소재불명자이고 그의 진술이 엇갈린 경우(76도3727),

② 검사 및 사경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치되어 그 중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두 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춘 경우(85도2788), 

③ 피고인을 붙잡아 파출소로 인계한 자가 당시 주변에 피고인이 소매치기 범인이라고 말한 일이 전혀 없고 경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인적 사항을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던 경우(87도81), 등에서는

특신상태하에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증명의 정도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잇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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