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검사동일체의 원칙 본문

형사소송/총론

검사동일체의 원칙

관심충만 2016. 7. 11. 00:23


2004.1.20.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의 표제를 삭제,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하였으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검찰청법7의2 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그러므로 현행법하에서도 검사동일체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1. 의의


독립된 단독관청인 특정 검사의 사무를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을 매개로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취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하나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


검찰권행사의 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 도모


2. 내용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직무승계권),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권(직무이전권) ----- 검사의 독립성 제한하는 요소


직무대리권 :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권한


3. 효과


검사교체의 효과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검사가 전보 등의 사유로 교체되어도 소송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같은 검사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

수사.공판도중 교체됭도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 X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적용 여부 - 증인적격

소극설(통설) : 동일체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적극설 : 그래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4. 결론


입법론상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도 지시할 수 없도록 함이 타당

입법론상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도입이 타당


※ 검사의 이중적 성격


 조직상

(법무부소속) 행정기관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 

기능상

(준) 사법기관 

--> 단독제 관청으로 독립성이 요청되고, 객관의무가 강조됨 

∴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구속될 뿐이다. 

직무승계이전권한제도(검찰청법7의2) 때문에 독립성이 제한적 의미에 머무름



'형사소송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의 관할  (0) 2016.07.11
제척.기피.회피  (0) 2016.07.1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0) 2016.07.11
피고인의 특정  (0) 2016.07.11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0) 2016.07.11